2018 법무사 9월호
상담실 2017년아버지의사망으로2남4녀가공동상속등기를하였는데, 당시상속재산중에는서울영등포구어느골목 도로의토지 3필지가포함돼있습니다. 이토지들은망인이 1973년농지를여러필지의집터로쪼개어팔면서구청 직원의권유에따라 ‘도로’로지목변경을한것입니다. 우리상속인들은구청에서도로보상금을주든지아니면부당 이득금을지불하라고했지만, 구청에서는다른큰도로들은보상금을주고공용수용하면서우리도로는 45년간권 리행사를하지않아토지사용권을사실상포기했다며사용료의지급을거절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구청직원의 권유로 토지를 도로로변경해 45년간 공용되었는데, 구청이 사용료지급을거절합니다. Q. 민사 토지사용권의 묵시적 포기가 아닌 ‘권리 불행사’로 보이므로, 구청을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제기할수 있습니다. A. 망인이 45년 전, 농지를 택지로 분할 매매하면서 관련 법규에따라부득이 3필지지목을 ‘도로’로변경했다하더 라도이것이곧토지소유권의본질적내용인 ‘사용수익권’ 을포기한것으로보기는어렵습니다. 또한, 구청이 주변 큰 도로들은 보상금을 주고 공용수 용절차를밟고있음에도, 귀하의도로에대해서는보상금 은물론이고사용료(부당이득금)의지급조차거절하고있 는것은두도로의각토지소유자를합리적근거없이차 별처우하는것으로, 이는사유재산권을기본권으로보장 하는헌법규정(제11조, 제23조)에도위반되는것입니다. 아마도 망인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소유권의 행사방법 을 잘 알지 못해 장기간 ‘권리 불행사 상태’를 지속한 것으 로, ‘사용권 포기’를 묵시적으로라도 한 사실이 없어 보입 니다. 또한, 적극적으로주민의도로통행을막는차단벽을 설치했을 경우, 「형법」 제185조의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 가되므로어쩔수없이방치해온것이아닐까싶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6.24.선고, 2010다 19259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사정 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엄격히) 판단 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처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그동안의 사용 수익권을포기한것으로판단할수도있겠지만, 그런사례 는매우예외적이라고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귀하께 서 구청을 피고로 최근 5년간(그 이전은 시효소멸)의 임 대료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다 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소송 도중에 임대료 감정등은해야합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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