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상담실 2017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2남 4녀가 공동상속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 중에는 서울 영등포구 어느 골목 도로의 토지 3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토지들은 망인이 1973년 농지를 여러 필지의 집터로 쪼개어 팔면서 구청 직원의 권유에 따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상속인들은 구청에서 도로 보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부당 이득금을 지불하라고 했지만, 구청에서는 다른 큰 도로들은 보상금을 주고 공용수용하면서 우리 도로는 45년간 권 리행사를 하지 않아 토지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직원의 권유로 토지를 도로로 변경해 45년간 공용되었는데, 구청이 사용료 지급을 거절합니다. Q. 민사 토지사용권의 묵시적 포기가 아닌 ‘권리 불행사’로 보이므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망인이 45년 전, 농지를 택지로 분할 매매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부득이 3필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다 하더 라도 이것이 곧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구청이 주변 큰 도로들은 보상금을 주고 공용수 용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귀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금 은 물론이고 사용료(부당이득금)의 지급조차 거절하고 있 는 것은 두 도로의 각 토지 소유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 별처우 하는 것으로, 이는 사유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하는 헌법규정(제11조, 제23조)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망인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소유권의 행사방법 을 잘 알지 못해 장기간 ‘권리 불행사 상태’를 지속한 것으 로, ‘사용권 포기’를 묵시적으로라도 한 사실이 없어 보입 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주민의 도로통행을 막는 차단벽을 설치했을 경우, 「형법」 제185조의 일반 도로교통 방해죄 가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방치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6.24.선고, 2010다 19259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사정 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엄격히)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처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그동안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례 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 서 구청을 피고로 최근 5년간(그 이전은 시효소멸)의 임 대료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신다 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소송 도중에 임대료 감정 등은 해야 합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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