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조현병 증상으로 2012.5.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제가 후견인으로 남편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소규모 가족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큰아들 이름으로 바꿨고, 후견 인인 제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남편 명의의 상가건물 관리 및 임대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 자격을 다시 얻어야 했는데, 형편상 미뤄오다 유예기 간 만료일(2018.6.30.)을 넘겨 버렸습니다. 곧 임대차 갱신과 은행 추가설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2년 금치산선고 받은 남편의 성년후견심판청구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차갱신 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성년 후견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2013.3.7. 성년후견 관련 개정 「민법」이 공포되면서 2013.7.1. 시행 전에 금치산 등의 원인 증상이 계속되어 불 리한 계약 등 예상되는 위험한 일에 대비하여 미리 성년 후견 등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법률 제10429호, 「민법」 부 칙 제2조제2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미 성년후견으로 전환(轉換) 할 수 있는 유예기간 5년(2018.7.1.)이 지나버렸으니 남편 분(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 공백이 생겼고, 이제 남편분은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면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추가설정을 하려면 남편 명의로 남편의 인 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신청 을 위임하거나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갱신계약도 남편 의 위임을 받아(위임장 작성이 원칙) 임의대리인 자격으 로 체결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조현병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법적으로 금치산자도 피성년후견인도 아닌 (형식상 완전 한) 행위능력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이 보장되고(같은 법 제18조), 담보권설정이나 부동산 매각 등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 등 각종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도 이미 회복하였고요. 이러한 행위 능력자가 조현병 등을 이유로 불리한 계약 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에서 어려운 입증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귀하나 일정한 친족이 남편 주 민등록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고, 귀하 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후견인이 된다면 혹시라도 남편이 체결한 모든 불리한 계약은 귀하(후견인)의 내용증명 한 통으로 간단 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남편은 행위능력자가 되었으므로, 남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갱신을 해야 합니다. A. 39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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