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남편은 조현병 증상으로 2012.5. 서울가정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제가 후견인으로 남편의 가족관계등 록부에등재되었습니다. 당시남편이운영하던소규모가족회사의대표이사명의는큰아들이름으로바꿨고, 후견 인인 제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남편 명의의 상가건물 관리 및 임대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시행되면서성년후견심판청구를통해후견인자격을다시얻어야했는데, 형편상미뤄오다유예기 간만료일(2018.6.30.)을넘겨버렸습니다. 곧임대차갱신과은행추가설정을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12년 금치산선고 받은남편의 성년후견심판청구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차갱신 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Q. 성년 후견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2013.3.7. 성년후견 관련 개정 「민법」이 공포되면서 2013.7.1. 시행전에금치산등의원인증상이계속되어불 리한 계약 등 예상되는 위험한 일에 대비하여 미리 성년 후견등심판청구를할수있도록 5년의유예기간을두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법률 제10429호, 「민법」 부 칙제2조제2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미 성년후견으로 전환(轉換) 할 수 있는 유예기간 5년(2018.7.1.)이 지나버렸으니 남편 분(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에 공백이 생겼고, 이제 남편분은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면 그에 따른 모든 법률적책임을져야하는행위능력자가되었습니다. 따라서은행추가설정을하려면남편명의로남편의인 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신청 을 위임하거나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 갱신계약도 남편 의 위임을 받아(위임장 작성이 원칙) 임의대리인 자격으 로체결해야합니다. 남편분의 조현병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법적으로 금치산자도 피성년후견인도 아닌 (형식상 완전 한) 행위능력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상선거권및피선거 권이 보장되고(같은 법 제18조), 담보권설정이나 부동산 매각 등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됩니다. 주식회사 등 각종 법인의임원이될자격도이미회복하였고요. 이러한행위능력자가조현병등을이유로불리한계약 을 무효화하려면 소송에서 어려운 입증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지금이라도귀하나일정한친족이남편주 민등록지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고, 귀하 가후견인이되는것이좋습니다. 귀하가 후견인이 된다면 혹시라도 남편이 체결한 모든 불리한 계약은 귀하(후견인)의 내용증명 한 통으로 간단 하게무효가될수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남편은 행위능력자가 되었으므로, 남편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갱신을 해야 합니다. A. 39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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