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상담실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이불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상가 2층 그릇가게의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우리 가게의 고급이불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층 가게 임차인에게 이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1 층 천장의 수도배관 수리를 요청했는데, 그는 가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무시하고 있고, 2층 가게의 소유자는 임차인이 무거운 그릇과 솥을 잔뜩 쌓아놓아 수도배관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열된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2층 가게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가게 이불이 망가졌는데, 2층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Q. 민사 소송 수도배관 파손은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A.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 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1994.12.9.선고 94다34692, 94다 34708판결)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이렇게 판시하 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 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 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 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 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 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수선의무 부담에 관하여 특약이 있더라도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 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 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 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귀하의 사례에서 2층 상가의 수도배관 수리는 사소한 것이 아닌 대규모의 수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에게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제1항 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대해 1차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소 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볼 때, 2층 상가 임차 인이 수도배관의 하자를 미리 예견해 손해발생을 방지하 기는 불가능해 보이므로, 누수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손해배상과 수도배관 수리비를 2층 상가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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