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상담실 한상가건물 1층에서이불집을운영하고있는임차인입니다. 얼마전상가 2층그릇가게의수도배관누수로인해 우리가게의고급이불등이손상되는사고가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층가게임차인에게이불에대한손해배상과 1 층천장의수도배관수리를요청했는데, 그는가게가자신의소유가아니라며무시하고있고, 2층가게의소유자는 임차인이무거운그릇과솥을잔뜩쌓아놓아수도배관이그무게를이기지못해파열된것이라며임차인에게손해 배상과수리비를청구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는누구에게손해배상과수리비를청구해야하나요? 2층 가게수도배관 누수로 인해가게 이불이 망가졌는데, 2층 임차인과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Q. 민사 소송 수도배관 파손은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손해배상과수리비를 청구하면됩니다. A.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 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1994.12.9.선고 94다34692, 94다 34708판결)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이렇게 판시하 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있어서임대차목적물에파손또는장해 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 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 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 면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 라면임대인은그수선의무를부담한다. 나아가수선의무 부담에 관하여 특약이 있더라도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 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 무를면하거나임차인이그수선의무를부담하게되는것 은통상생길수있는파손의수선등소규모의수선에한 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 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임대인이그수선의무를부담한다.” 귀하의 사례에서 2층 상가의 수도배관 수리는 사소한 것이 아닌 대규모의 수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 에게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제1항 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대해 1차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소 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볼 때, 2층 상가 임차 인이 수도배관의 하자를 미리 예견해 손해발생을 방지하 기는불가능해보이므로, 누수에대한책임은임대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손해배상과 수도배관 수리비를 2층상가소유자에게청구하면될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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