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법무사사무소 임금체계살펴야 안성재 법무사(서울중앙회)·노무사 01 들어가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도여론이분열되고있다. 최종결정과정에사용자위 원이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인상 결정 직후 직접 영 향을받는관련업계가반발하고나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설상가상 으로 임금인상으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총체적인 분열 상이아닐수없다. 2020년 4·15 총선을앞두고 ‘최저 임금편가르기’는더심화될전망이다. 그런데내년이 후에도최저임금을또올려야한다.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어섰고 최저시급 1 만원까지 1,650원이남았다. 2016년 6,470원에서 2 년만에 8,350원으로올라인상률은 29%, 인상금액 은 1,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슈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들의생계와삶의질적향상의문제이기때문에무조 건적인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순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 자와 소상공인이 위태로우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혼 란에빠질수밖에없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인상되 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늘어난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부 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 러고용지원금제도를시행및확대할계획이다.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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