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법무사 사무소 임금체계 살펴야 안성재 법무사(서울중앙회)·노무사 01 들어가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도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최종 결정과정에 사용자 위 원이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인상 결정 직후 직접 영 향을 받는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설상가상 으로 임금인상으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총체적인 분열 상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저 임금 편가르기’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내년 이 후에도 최저임금을 또 올려야 한다. 이제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어섰고 최저시급 1 만 원까지 1,650원이 남았다. 2016년 6,470원에서 2 년 만에 8,350원으로 올라 인상률은 29%, 인상금액 은 1,88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슈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들의 생계와 삶의 질적 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 건적인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순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 자와 소상공인이 위태로우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혼 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인상되 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늘어난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법무사 사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부 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여 러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및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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