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록그반영방법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해석에 따를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는 생산고의 여하에 따라 전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수있는임금은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것으 로해석될소지가크다. 2 「최저임금법」 위반과형사처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져 관 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이나 수당을 상당히 인상하고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이유로 결국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도나타나고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즉,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상당한 형사책임을 묻 게 되고, 이를 사후에 시정하거나 근로자의 진정, 고 소 취하가 있더라도 형사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 계로최종형사처벌을면하기매우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관리 이슈의 핵심은위에서언급한각법령상의규정및해석의기 준을명확하게이해하고접근하는것에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 금인상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최저시급의 준수 를염두에두면서도법정수당계산, 지급에필요한통 상시급을 이원화해 임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나가 는것이필요하다. 04 내년2019년에는최저임금어떻게적용될까? 현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에 의하여, 2020년에 1만 원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어 보이지만 2021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가열릴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최저임금인상기류에따라국민의생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최저임금법」이 지난 6월 개정 되어 2019.1.1. 시행될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 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최 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과반수 노동 조합또는과반수근로자의의견을듣도록하되,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였다. 1 정 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 입비율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은 1,745,150(209시 간기준)원을받는근로자가연간상여금으로기본급 의 600%를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상여금은 10,470,900원이며 이 상여금을 매달지급받으면월 872,575원을받게된다. 2019년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금액 은 ‘436,287원’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으로 인해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은 상여금 약 87만 원 중 2019년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약 43.5 만 원을 뺀 43.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향후 5년간 순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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