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록 그 반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해석에 따를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는 생산고의 여하에 따라 전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2 「최저임금법」 위반과 형사처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져 관 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이나 수당을 상당히 인상하고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 함되지 않는 이유로 결국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즉,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상당한 형사책임을 묻 게 되고, 이를 사후에 시정하거나 근로자의 진정, 고 소 취하가 있더라도 형사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 계로 최종 형사처벌을 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관리 이슈의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각 법령상의 규정 및 해석의 기 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근거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 금인상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최저시급의 준수 를 염두에 두면서도 법정수당 계산, 지급에 필요한 통 상시급을 이원화해 임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04 내년 2019년에는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될까? 현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에 의하여, 2020년에 1만 원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어 보이지만 2021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기류에 따라 국민의 생활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 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최저임금법」이 지난 6월 개정 되어 2019.1.1.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 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최 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으며, 과반수 노동 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1 정 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 입비율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2018년도 최저시급의 월 환산액은 1,745,150(209시 간 기준)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상여금으로 기본급 의 600%를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상여금은 10,470,900원이며 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받으면 월 872,575원을 받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금액 은 ‘436,287원’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으로 인해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은 상여금 약 87만 원 중 2019년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약 43.5 만 원을 뺀 43.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향후 5년간 순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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