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차적으로 삭감되어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 입된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복리후생을 위 한 임금의 경우, 기본급 1,745,150원을 받는 근로자 가 매달 식대 10만 원, 숙박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산 입범위 입법으로 인해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은 식대, 숙박비, 교통비총 30만원중 2019년최저임금의월 7%에해당하는 122,160원을뺀 177,840원이최저임 금에 산입된다. 생활보조·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에 산 입하지 않는 비율은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삭감되 어 2024년에는전액최저임금에산입된다.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현금으로지 급하는복리후생비모두가최저임금에산입된다. 즉, 2019년에는 정기 상여금의 75%와 현금성 복 리후생비의 93%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해마다 그 산입비율이 높아져 2024년 이후에는 총액이 최저임 금에산입된다는것이다. 2 1 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취업 규칙변경 특히,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으로 ▼ 연도별정기상여금과현금성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산입제외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복리후생비 7% 5% 3% 2% 1% 0% 1) 매년고시되는최저임금월액대비 25%초과분을의미한다. 2) 매년고시되는최저임금월액대비 7%초과분을의미한다. ▼ 최저임금산입비율급여체제별비교 최저월급 1,745,150원 최저시급 8,350원 최저월급 1,745,150원 최저시급 8,350원 기본급만있는경우 기본급+상여등이있는경우 최저월급 1,5,73,770원 최저시급 7,350원 최저월급 1,5,73,770원 최저시급 7,350원 복리후생7% 초과분 2) 상여금25% 초과분 1) 10.9%임금인상 그대로노출되어 완충장치필요 이미최저시급기준에 가깝게설정 4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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