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적으로 삭감되어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 입된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복리후생을 위 한 임금의 경우, 기본급 1,745,150원을 받는 근로자 가 매달 식대 10만 원, 숙박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총 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산 입범위 입법으로 인해 근로자는 매달 지급받은 식대, 숙박비, 교통비 총 30만 원 중 2019년 최저임금의 월 7%에 해당하는 122,160원을 뺀 177,840원이 최저임 금에 산입된다. 생활보조·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에 산 입하지 않는 비율은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삭감되 어 20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 급하는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2019년에는 정기 상여금의 75%와 현금성 복 리후생비의 93%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해마다 그 산입비율이 높아져 2024년 이후에는 총액이 최저임 금에 산입된다는 것이다. 2 1 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을 매월 지급으로 취업 규칙 변경 특히,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으로 ▼ 연도별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1)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월액 대비 25% 초과분을 의미한다. 2)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월액 대비 7% 초과분을 의미한다. ▼ 최저임금 산입비율 급여체제별 비교 최저월급 1,745,150원 최저시급 8,350원 최저월급 1,745,150원 최저시급 8,350원 기본급만 있는 경우 기본급+상여 등이 있는 경우 최저월급 1,5,73,770원 최저시급 7,350원 최저월급 1,5,73,770원 최저시급 7,350원 복리후생 7% 초과분2) 상여금 25% 초과분1) 10.9% 임금인상 그대로 노출되어 완충 장치 필요 이미 최저시급기준에 가깝게 설정 4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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