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을낮추기위해서이런기형을만들어온게오늘의현 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계산의 명확화에 따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 안을강구해야한다. 05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적용과 대응 1 5인미만사업장도최저임금반드시준수해야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용하 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나, 상시 4명이하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1항), 서면통지(제27조), 휴업 수당(제46조), 근로시간 제한(제50조~53조), 연장· 야간·휴일근로 할증(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에관하여적용이제외된다.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도최저임금및근로조 건의 명시(제17조), 해고의 예고(제36조), 휴게(제54 조), 휴일(제55조), 퇴직금(제74조)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에 바로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최근 근로자 1~4인 사업체의 고용감소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 다. 거기다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5인 미 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 은권고안을냈다. 권고안이 실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나, 권고안의 내용대로라면 상시 5인 미만 사 업체에도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 당지급등이적용된다. 따라서향후고용노동부의동 향에따른법적용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2 각사업장임금체계, 최저임금위반않도록살펴야 임금 중에서 △명절상여금, 결혼수당, 김장수당 등 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 근로수 당과 같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 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기타 생활보조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 등은최저임금을계산할때산입되지않는다. 따라서 올해는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 의경우, 위산입되지않는임금들을제외하고최저임 금이 월 1,573,77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내년 2019 년도에는 월 1,745,15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 금에 대한 검토는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세 전금액으로판단된다. 따라서 각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자신의 사업장 근 로자에 대하여 어떤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 임금체계를 살펴보고,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 록점검하여사업을운영해야할것이다. 3 정부의각종지원대책적극활용해야 최근 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대 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인다고 한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 를위해사회보험료지원도강화된다. 따라서내년신 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 험료 등 ‘두루누리지원사업’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되 고,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에 대 해서는보험료를 50%경감한다고한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대책에 대한 혜택을 볼수있도록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47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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