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업무검사는 구시대적검열제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제도 추진의 의미와 절차 1. 문제의 제기 급한출장일정이잡혔다. 중요한거래처사건이고 보수가제법많아신속하게처리해야마음이편할것 같다. 그런데 제출사무원은 원거리 출장을 가 있고, 하필 오늘이 정기업무검사일이라 본직이 사무실을 지키고있어야한단다. 괜히 소속 지방회에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저제나 검사 차례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한 나절이 거의 지나갈 무렵 검사관이 들어와서는 사건 부만 뒤적뒤적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검사필 도장 을꽝찍고는걸음을재촉해나가버린다. 직원들은 추석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건 부와영수증을보완했고, 전날사무실대청소까지했 는데 왠지 허무하고 찜찜하다. 더구나 방금 다녀간 검사관은 보수 덤핑과 리베이트로 유명한 법무사인 데, 지방회 무슨 위원이라서 검사관으로 위촉되었다 고한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만 제도가 그러려니 체념하 고사건제출하러등기소로향한다. 다소 과장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례적으로 실시되 는 정기업무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무슨 군대 내무검열도 아니고 회사에서 근무평가를 받는 것은더더욱아닐터인데스스로법조사륜의한축이라고 목청 높이는 법무사가 기꺼이 이러한 굴욕을 감수해 왔 다. 대단한참을성이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존감 회복”. 이것이 최근 전라북 도회가 정기업무검사를 간소화하여 서면검사로의 전환 을추진하게된동기다. 2. 정기업무검사의 연혁과 업무환경의 변화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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