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업무검사는 구시대적 검열제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제도 추진의 의미와 절차 1. 문제의 제기 급한 출장 일정이 잡혔다. 중요한 거래처 사건이고 보수가 제법 많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데 제출사무원은 원거리 출장을 가 있고, 하필 오늘이 정기업무검사일이라 본직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한단다. 괜히 소속 지방회에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저제나 검사 차례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한 나절이 거의 지나갈 무렵 검사관이 들어와서는 사건 부만 뒤적뒤적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검사필 도장 을 꽝 찍고는 걸음을 재촉해 나가 버린다. 직원들은 추석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건 부와 영수증을 보완했고, 전날 사무실 대청소까지 했 는데 왠지 허무하고 찜찜하다. 더구나 방금 다녀간 검사관은 보수 덤핑과 리베이트로 유명한 법무사인 데, 지방회 무슨 위원이라서 검사관으로 위촉되었다 고 한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만 제도가 그러려니 체념하 고 사건 제출하러 등기소로 향한다. 다소 과장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례적으로 실시되 는 정기업무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무슨 군대 내무검열도 아니고 회사에서 근무평가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닐 터인데 스스로 법조사륜의 한 축이라고 목청 높이는 법무사가 기꺼이 이러한 굴욕을 감수해 왔 다. 대단한 참을성이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존감 회복”. 이것이 최근 전라북 도회가 정기업무검사를 간소화하여 서면검사로의 전환 을 추진하게 된 동기다. 2. 정기업무검사의 연혁과 업무환경의 변화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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