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검사는 구시대적 검열제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정동열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제도 추진의 의미와 절차 1. 문제의 제기 급한 출장 일정이 잡혔다. 중요한 거래처 사건이고 보수가 제법 많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데 제출사무원은 원거리 출장을 가 있고, 하필 오늘이 정기업무검사일이라 본직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한단다. 괜히 소속 지방회에 밉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저제나 검사 차례가 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한 나절이 거의 지나갈 무렵 검사관이 들어와서는 사건 부만 뒤적뒤적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검사필 도장 을 꽝 찍고는 걸음을 재촉해 나가 버린다. 직원들은 추석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건 부와 영수증을 보완했고, 전날 사무실 대청소까지 했 는데 왠지 허무하고 찜찜하다. 더구나 방금 다녀간 검사관은 보수 덤핑과 리베이트로 유명한 법무사인 데, 지방회 무슨 위원이라서 검사관으로 위촉되었다 고 한다.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만 제도가 그러려니 체념하 고 사건 제출하러 등기소로 향한다. 다소 과장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례적으로 실시되 는 정기업무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무슨 군대 내무검열도 아니고 회사에서 근무평가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닐 터인데 스스로 법조사륜의 한 축이라고 목청 높이는 법무사가 기꺼이 이러한 굴욕을 감수해 왔 다. 대단한 참을성이다. “전문 자격사로서의 자존감 회복”. 이것이 최근 전라북 도회가 정기업무검사를 간소화하여 서면검사로의 전환 을 추진하게 된 동기다. 2. 정기업무검사의 연혁과 업무환경의 변화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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