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사법서사(법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검열(검사)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장이 소속 사법 서사에 대하여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했고(「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1963.5.1. 제178호), 1970년부터 는 6개월마다, 사법서사 개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 뀐 1986년부터는 1년에한번실시하였다. 1990년 1월 20일, 「법무사법」 전부개정으로 직명이 사 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바뀌고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원에 서 협회로 이관되었는데, 정기업무검열은 여전히 지방법 원에서실시하다가 2003년이되어서야협회에서주관하 기시작했다. 이때용어도 ‘검열’에서 ‘검사’로순화되어현 재에이르고있다(「법무사규칙」 제52조).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사법서사는 왜 과거부터 법원 의 엄격한 정기업무검열을 받아야 했을까? 이는 법원이 사법서사를 법원의 업무를 대행(대서)하는 법원 조직의 일부 또는 계열사나 외주업체쯤으로 인식한 때문은 아닌 가생각된다. 과거에는 법원이 마치 인사발령을 내듯이 사법서사의 시·군별개업지까지지정해주었으니, 전국적으로사법서 사의 업무와 서식을 통일시킨 것은 물론이고, 업무 지도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검열이 유용한 방법이 되었던 것이 다. 그간 법무사가 대법원 예규와 사무처리지침을 신주단 지모시듯이해온것도바로그러한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법원업무 전산화사업 의 완료와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법무사 업무환경이 완전 히 바뀌었고, 법무사 개개인의 업무처리능력도 과거보다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각 지방회 가 아직도 법원을 대행하여 업무지도 방식의 구태의연한 업무검열을고민없이반복하고있다는것은큰문제라지 적하지않을수없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현행 방식의 정기업 무검사는마땅히폐지되거나개선되어야한다. 다만현행 법령하에서는즉각적인폐지가불가한것도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업무검사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전라북도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할 예정인 서 면검사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기존 업무검사 방식의 폐해 가. 실효성없음 전라북도회의 경우 정기업무검사에 있어 최근 3년간 의 지적건수는 총 152건이다. 그중 143건이 사건부 등 기 재방식의미흡이고, 조치유형별로도같은기간합계시정 지시(업무지도) 112명, 휴업권고 1명에 불과하다. 즉, 강제 적인서류정리외에는실효성이거의없다는것이다. 이는 다른회도대동소이할것으로본다. 나. 과다한비용 전라북도회는 2017년도정기검사시검사관 24명의여 비, 회의비등으로 1200여만원을지출했다. 회원들이피 땀 흘려 수임한 사건 8,000건에 상당하는 액수다. 여기 에 수검 법무사의 업무손실로 인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비용은훨씬더늘어날것이다. 다. 전문자격사로서의품위손상 자율권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검사나 조사를 받는다는 것, 그자체로도자존감이상하는법인데, 이를동료법무 사로부터 받는다면 그 불편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큰것이다. 라. 기타 업무검사에 있어 검사관 위촉의 객관성과 검사의 공정 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검사순서 를 기다리며 사무소에 대기함으로 인해 출장, 상담 등 업 49 법무사 2018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