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사법서사(법무사)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검열(검사)은 1963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장이 소속 사법 서사에 대하여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했고(「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1963.5.1. 제178호), 1970년부터 는 6개월마다, 사법서사 개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 뀐 1986년부터는 1년에 한 번 실시하였다. 1990년 1월 20일, 「법무사법」 전부개정으로 직명이 사 법서사에서 법무사로 바뀌고 법무사 등록업무가 법원에 서 협회로 이관되었는데, 정기업무검열은 여전히 지방법 원에서 실시하다가 2003년이 되어서야 협회에서 주관하 기 시작했다. 이때 용어도 ‘검열’에서 ‘검사’로 순화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법무사규칙」 제52조).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사법서사는 왜 과거부터 법원 의 엄격한 정기업무검열을 받아야 했을까? 이는 법원이 사법서사를 법원의 업무를 대행(대서)하는 법원 조직의 일부 또는 계열사나 외주업체쯤으로 인식한 때문은 아닌 가 생각된다. 과거에는 법원이 마치 인사발령을 내듯이 사법서사의 시·군별 개업지까지 지정해 주었으니, 전국적으로 사법서 사의 업무와 서식을 통일시킨 것은 물론이고, 업무 지도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검열이 유용한 방법이 되었던 것이 다. 그간 법무사가 대법원 예규와 사무처리지침을 신주단 지 모시듯이 해 온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법원업무 전산화사업 의 완료와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법무사 업무환경이 완전 히 바뀌었고, 법무사 개개인의 업무처리능력도 과거보다 월등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각 지방회 가 아직도 법원을 대행하여 업무지도 방식의 구태의연한 업무검열을 고민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현행 방식의 정기업 무검사는 마땅히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령 하에서는 즉각적인 폐지가 불가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업무검사방식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전라북도회가 전국 최초로 실시할 예정인 서 면검사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기존 업무검사 방식의 폐해 가. 실효성 없음 전라북도회의 경우 정기업무검사에 있어 최근 3년간 의 지적건수는 총 152건이다. 그중 143건이 사건부 등 기 재방식의 미흡이고, 조치 유형별로도 같은 기간 합계 시정 지시(업무지도) 112명, 휴업권고 1명에 불과하다. 즉, 강제 적인 서류정리 외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회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본다. 나. 과다한 비용 전라북도회는 2017년도 정기검사 시 검사관 24명의 여 비, 회의비 등으로 1200여 만 원을 지출했다. 회원들이 피 땀 흘려 수임한 사건 8,000건에 상당하는 액수다. 여기 에 수검 법무사의 업무손실로 인한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다.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 손상 자율권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검사나 조사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로도 자존감이 상하는 법인데, 이를 동료 법무 사로부터 받는다면 그 불편함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라. 기타 업무검사에 있어 검사관 위촉의 객관성과 검사의 공정 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검사순서 를 기다리며 사무소에 대기함으로 인해 출장, 상담 등 업 49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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