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무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다. 4. 서면검사의 적법성과 유용성 가. 적법성 업무검사는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규칙」 제52조, 협회 「회칙」 제56조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이들조항에 서업무검사의방법에관해서는아무런제한이없다. 또, 그동안의 전례에 따르면 업무검사는 역대 협회 회 장회와 윤리위원회에서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것 으로의결해왔다. 최근개최된윤리위원회에서도같은취 지로지방회위임을의결했다. 그뿐만아니라, 협회 「감사규칙」 제5조에는감사의방법 중 ‘서면감사’를적시하고있는바, 비록적용대상이다르더 라도 적법성의 근거로 원용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서면검사가 방법적으로 위법하거나협회회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을것이다. 나. 유용성 서면검사는 수검 법무사가 서면검사 문답서를 작성하 면서 법무사 관련 법령의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숙지시 켜줌으로써준법의식을고취할수있다. 또, 자발적이고 양심에 따른 답변과 자필서명 및 직인 날인을 통해 검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절 감으로 지방회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편익과인격존중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일부 회원 및 사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 의 부실검사 우려 및 불신이 유발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러나불성실한답변과요청자료제출을거부한회원에대 하여는 방문 재검사를 실시하고, 종전 업무검사 결과 상 습적으로 지적된 회원,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인지된회원, 기타민원이제기된회원에대하여는 심층검사를실시함으로써역기능을보완할수있다. 또, 정기업무검사 이외의 법조비리 근절 자정운동 및 자구 노력,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소통으로 부 실검사의우려와불신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5.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의 절차 1) 1 지방회에서전체소속회원에게별지 ‘공문’ 및 ‘문답서’ 등기우편발송 공문에는서면검사의취지, 문답서작성방법및첨부할 서류, 불성실한 답변 시 불시에 실지검사를 받는다는 취 지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문답서(서면검사서)에는 각 검 사항목의근거법령및회칙을상세히기재함으로써회원 들이평소간과하던법무사관련법령을숙지토록했다. 2 수검 회원은 작성한 ‘문답서’ 및 ‘제출자료’를 방문 또 는등기우편으로제출 회원은문답서에반드시자필로서명후직인을날인해 야 하며, 회에서 요구하는 사건부와 영수증 일부의 사본 등제출자료를첨부해야한다. 3 지방회에서위촉한검사관이문답서및제출자료검토 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되 공정성과 신뢰를담보하기위해회임원중에서이사회의동의를얻 어위촉한다. 4 검사관이지방회장에게검사결과보고(1차) 사실상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는 종료하 는시점이다. 5 (필요한경우) 지방회장이검사관에게재검사또는실 지검사요청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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