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4. 서면검사의 적법성과 유용성 가. 적법성 업무검사는 「법무사법」 제32조, 「법무사규칙」 제52조, 협회 「회칙」 제56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 서 업무검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그동안의 전례에 따르면 업무검사는 역대 협회 회 장회와 윤리위원회에서 지방회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것 으로 의결해 왔다. 최근 개최된 윤리위원회에서도 같은 취 지로 지방회 위임을 의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협회 「감사규칙」 제5조에는 감사의 방법 중 ‘서면감사’를 적시하고 있는바, 비록 적용대상이 다르더 라도 적법성의 근거로 원용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회에서 추진코자 하는 서면검사가 방법적으로 위법하거나 협회 회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유용성 서면검사는 수검 법무사가 서면검사 문답서를 작성하 면서 법무사 관련 법령의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숙지시 켜 줌으로써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또, 자발적이고 양심에 따른 답변과 자필서명 및 직인 날인을 통해 검사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절 감으로 지방회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업무 편익과 인격 존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회원 및 사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기관 의 부실검사 우려 및 불신이 유발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불성실한 답변과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한 회원에 대 하여는 방문 재검사를 실시하고, 종전 업무검사 결과 상 습적으로 지적된 회원,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인지된 회원, 기타 민원이 제기된 회원에 대하여는 심층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또, 정기업무검사 이외의 법조비리 근절 자정운동 및 자구 노력, 감독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소통으로 부 실 검사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의 절차1) 1 지방회에서 전체 소속회원에게 별지 ‘공문’ 및 ‘문답서’ 등기우편 발송 공문에는 서면검사의 취지, 문답서 작성방법 및 첨부할 서류, 불성실한 답변 시 불시에 실지검사를 받는다는 취 지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문답서(서면검사서)에는 각 검 사항목의 근거 법령 및 회칙을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회원 들이 평소 간과하던 법무사 관련 법령을 숙지토록 했다. 2 수검 회원은 작성한 ‘문답서’ 및 ‘제출자료’를 방문 또 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회원은 문답서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직인을 날인해 야 하며, 회에서 요구하는 사건부와 영수증 일부의 사본 등 제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지방회에서 위촉한 검사관이 문답서 및 제출자료 검토 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회 임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 어 위촉한다. 4 검사관이 지방회장에게 검사 결과 보고(1차) 사실상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는 종료하 는 시점이다. 5 (필요한 경우) 지방회장이 검사관에게 재검사 또는 실 지검사 요청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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