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미혼모단체 대표가 된 이유 현대사회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문 서 비스의 독점권,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 자 율적 규제권과 같은 사회적 특혜를 부여받 는 대신, 그 직업적 실천의 결과가 ‘공동선 (The public good)’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우리 법무사업계 또한 「법무사 윤리장전」 을 통해 법무사의 사명이 공적 책임의 실천 에 있으며, 법무사는 국민의 권익보전과 정 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 하게 천명하고 있다. 오영나 법무사(51·서울중앙회)는 그러한 법무사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 실천에 있어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법무사다. 2006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무 사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여성 법무사 조직인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이수 민, 이하 ‘전여법’)’에서 주요 임원을 두루 역 임하며 이주여성, 성매매여성, 미혼모 등 우 리 사회 소외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활동에 주력해온 전여법의 주요 활동 들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와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그는 지난 2 월, 미혼모 지원단체인 ‘(사)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대표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또,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대통 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분과위원으 로도 위촉되어 정부의 여성 정책 입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10년 전여법이 미혼모를 위한 법률상 담과 인지청구, 양육비 이행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도 네트워크 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제가 대표까지 맡으며 깊숙이 참여하게 된 데 는 이 단체의 설립자인 보아스 박사님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 입니다. 보아스 박사님은 미국에서 안과의사로 일하며 한국인 여자아이(에 스더)를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한데, 은퇴 후 국제입양을 지원하는 활 동에 투신하셨죠. 그 일환으로 2006년 10월, 대구의 미혼모지원시설 을 방문했다가 당시 시설에 있는 젊은 미혼모들이 해외입양을 위해 양 육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 한국에 들어와 사비를 털어 네트워크를 설립했죠. 연고도 없는 낯선 한국 땅에서 미혼모 관련 연구를 시작하고, 미혼모들 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열심히 활동한 결과, 미혼모지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한국의 미혼모, 그것도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미 혼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했던 보아스 박사님의 고결한 실천은 지금까지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대 표로서 주변의 인정과 신뢰를 받으며 수월하게 활동하고 있죠.”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초대 대표 보아스 박사의 뜻을 이 어받아 △미혼모지원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그리고 △미혼모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혼모, 평범한 엄마로서 ‘아이 잘 키울 권리’ 보장 받아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으며 한국사회도 점차 미혼모에 대한 인식 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일은 수많은 편견과 차별,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야 하는 일이다. “미혼모들이 바라는 것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혼모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으로 살아왔고, 주로 시설에 거주하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 53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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