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들이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습 니다. 평범한 엄마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시스템 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한 모성의 권리죠. 최근 양육 미혼모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대표 발의자 로 하여 「민법」 제781조의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개선하는 「민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부분의 미혼모는 자신의 성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아 이의 양육을 위해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이나 양육비청구소송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게 되면, 부성주의 원칙 에 따라 자동적으로 아이의 성이 친부의 성을 따라 바뀌게 된다. “물론, 인지소송을 할 때 청구취지에 종전의 성(엄마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적으면 법원에서도 엄마 성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판결을 해줍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미혼모의 경우는 이를 알 수가 없으니 그대로 인지소송을 진행했다가 이후에야 아이의 성이 바뀐 것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한번 바뀐 성을 다시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친부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는 까다롭고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아이가 받는 심리적 상처와 정체성 혼란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외자 인지과정에서만이라도 아이가 종 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혼모의 아이도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이 아직 그리 녹 록지는 않다. “2015년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선이 필 요한 중요한 미혼모 관련 법률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 에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감치제도 등을 규정해 놓았지 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져 당사자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다 해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 달 이행기 때마다 양육비 채권자가 복잡한 공탁금 출급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를 가장 강력히 압박하는 감치신청은 공탁금명 령에 이어 일시금지급명령까지 불이행할 경 우 마지막 수단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 으니 잘 활용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보제공명령의 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달 이행기가 도래하면 법원에서 채권자 계 좌로 입금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감치까지 가는 단 계도 줄여줘야 하고요.” 사회참여야말로 최고의 법무사 홍보 법무사 업무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다 보 니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어도 선뜻 나 서기 어렵다는 법무사도 많다. 그렇다면, 오 법무사는 어떻게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시간이 문제예요(웃 음). 법무사가 되고 3년간은 저도 외부활동 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활동할 때는 주로 저녁이나 휴일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대표가 되어 근무시간 중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근무 중인 합동사무 소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죠. 그래도 법무사가 가장 잘 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민사집행법」 분야가 실제 미혼 모들을 돕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고, 그래 서 우리 단체가 미혼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무 뉴스 ‘법무사가 달린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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