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법적·제도적 개선을 해나가는 데 방향을 잡 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 습니다. 시간에 쫓겨 어려움이 있다면 시민단체의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공익활동 의 무 수행을 위한 공익법무사 활동을 열심히 해도 좋을 거예요. 최근에는 각종 공공기관 에서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위해 다양한 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법무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오 법무사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며 법무 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던 사 람들이 법무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경 험을 했고, 그로 인해 공익활동이야말로 법 무사의 지위향상에 있어 최고의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2014년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확 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안하면 서 전문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넣지 않고 입 법예고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한부모가족지 원센터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등 그동안 전여법에서 열심히 지원하며 관계를 맺어왔던 사회단체들이 나 서서 “법무사는 양육비 이행에 있어 꼭 필요 한 법률가”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었죠. 그 결과 시행령에 법무사가 포함될 수 있었습 니다.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 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미혼모 당사자 단체와 관련단체들이 움직이니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법무사가 가장 잘 아는 「가족관계등록법」이나 「민사집행법」 분야가 실제 미혼모들을 돕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법무사들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위상확대에 기여하고 있 지만, 오 법무사의 사례가 법무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그를 기반으로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고, 또 그 대표성으로 정부의 정책 입안과정에까지 참여하는, 법무사의 사회참여 방식에 있 어 주요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법하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분과위원으로, 7월부 터는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부 각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회의를 하며 국가정책이 어 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경험할 수 있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요.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법무사의 지위향상과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오 법무사는 언젠가 외부 포럼에 발표하러 간다고 했더니 동료 법무 사가 손을 번쩍 들어 “필승”이라고 외쳐주던 모습을 기억한다. 자신의 활동이 곧 전체 법무사를 대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응원으 로 느껴져 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긴장을 다지게 된다는 것이 다. 그래서 오늘도 오 법무사는 옷매무새를 고쳐 맨다. 미혼모의 지위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전문가가 바로 법무사라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번 달려볼 생각이다. 55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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