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 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본보 수를 정하고, 목적물 초과사건이나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는 가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해 산정하고, 그 밖에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했다. 또, 등기·경매·송무·대행 등 모든 보 수는 제2조제2항의 업무·사건이 특 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처리기 간이 현저히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 는 경우 등은 제10조제3항에 의해 기 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수기준 인상안의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 등기(보존·이전 설정)의 최저 기본 보수 : 10만 원(종전 6~7만 원), 누 진율 평균 17% 인상 - 동 일인 보증서 작성 : 15만 원, 본인 확인서면 작성 : 10만 원 상업등기 - 설립 기본보수 : 31만 원(기존 22 만) - 자본(자산)의 증감 기본보수 : 23 만 원(기존 15만 원) - 보 수기준은 과세표준액이 아니라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지난 8월 10일, 대법원이 보수기준 인상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인가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6.27.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 인상으로 보수기준을 현실화한 「회 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대 법원에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 개정된 보수기준은 기존 보수표가 기본보수, 누진보수, 특례규정 등 복 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본보수 (종전의 누진보수 포함), 가산보수, 기 타 보수 및 비용으로 단순화하였고, 누구나 쉽게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 도록 조문화하여 총칙과 각 업무의 유형별로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규 정하고 그중 기본보수만 별도의 표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등기의 기본보 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 하여 산정하고, 그 밖의 등기의 기본 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했으며, 상 업·법인등기의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의 가액에 따라 누진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 경매·공매 사건의 보수는 감정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보수기준 인상), 대법원 인가 현실화된 개정 ‘법무사 보수기준’, 8.10.부터 시행 법무 뉴스 업계동향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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