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직 본인확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법무부로 이송 자격사대리인 본인확인제, 입법 가능성 높아져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지 난 8월 17일,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 송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임인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등기신청 의 진정성을 제고하는 본인확인 규정 의 신설과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 에 따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 로 말소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아래 신설조항 표 참조)이다. 협회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는 이 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 개정안 중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제28조의2제2항에 대비하기 위 해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등 기만이 아니라 전자등기에서도 본인 확인을 위한 과정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이다. 또한, 법안의 시행과 함께 명의대 여 방지와 본직 중심 사무소 정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 원들의 본인확인 의무 규정 실천을 위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 〈편집 부〉 통합송달방식, 9.7. 확대 적용 종이독촉사건도 ‘통합송달’, 여비는 “일비 2만 원” 대법원이 지난 2017.9.27. 집행관 송달의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통합송달’ 방식이 지난 2018.9.7.부터 전자독촉사건에서 종이독촉으로까 지 확대 시행된다. 통합송달이란 당사자가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 복수의 송달 방법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송달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집행관송달을 신청하면서 통합송달로 특별송달신 청을 하면, 집행관이 주간, 야간, 휴일 송달을 각 1회씩 실시해 왔다. 이번 종이독촉사건의 송달여비는 특별송달여비 중 일비가 2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설] 「부동산등기법」 제28조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① 변 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 원인에 따른 등기신청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 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 뉴스 업계동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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