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적용세 율 범위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우, 취득세 세율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4%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시취득으로 보아 2.8%를 적용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부동 산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 2.8%의 세율을 적용하 도록 하고 유상승계취득인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서는 “‘취 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 정하고, 원시취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2017.1.1.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취득 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0309, 2018.05.16.)에서는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는 경우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행 자부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에서는 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해석지침을 내보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해 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대법원 결정(대법원 72누123, 1972.11.14.) 에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 되는 자동차를 불 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 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60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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