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 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 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종전에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 에 대한 세율을 원시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 다. 이에 대하여 보면 원시취득의 논리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때에는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나,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 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락에 의한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4%)을 적용하여 야 하는 것이고,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대법원 2018두 33845, 2018.7.11.참조). 사례 경 락에 의한 취득 시 승계취득 세율 적용 (행자부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민사집행법」 상 부동산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 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 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 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 법원 2016.6.23. 2016두34783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 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 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 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 6101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34822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3703판결 등)으 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법무사 2018년 9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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