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반대사례 경 락에 의한 취득 시 원시취득 세율적용 (조심 2018지0309, 2018.5.16.)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 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 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 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 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 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 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 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 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02 미완성 건물의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와 취득시기 미완공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미완공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취득세 납 세의무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에게 부과하며, 등록면허세는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등을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 A Q 62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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