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2015.10.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 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미완성 건물에 관하 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2016.6.8.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매수인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 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매수인이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 장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 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물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03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요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요건에 부동산 취득 당시 구체 적인 부동산 위치와 면적 등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 등”이라 함)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96와20581 참조). A Q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