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일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귀속 또는 기부채 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기부채납 승낙 여부 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 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다 43346, 2005. 5.12.; 대법원 2005두14998, 2006.1.26. 등 참조). 또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 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 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 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 기 부채납 부동산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 (조심 2017지0718, 2018.05.23.) 조세심판원 결정(2015지1214, 2016.3.31.)에서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협의 과정 에서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 분청은 2015.8.31.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에 기부채납 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와 토지 매 각 시마다 토지매수자가 동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였고, 2015.9.2. 는 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확약공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전에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기부채납 목적물 의 용도와 면적이 변경되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의 대강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무사 2018년 9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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