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적 극 다투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줄여야 하고, 병과 정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법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이나 배상책임의 부담을 면할 수도 있 다. 가. 법무사 갑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 이 사례는 갑의 판단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위임인 을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정(丁)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병(丙)과의 명 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규 정에 따라 수탁자 정(丁)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을이 병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정(丁)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는 없다. 단,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병(丙)이 정 (丁)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명의신 탁약정의 태양에 따라 부동산 자체, 또는 매수대금 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신 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 갑은 을(乙)의 병(丙)에 대한 금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또 법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보전처분의 생명인 긴급성을 침해한 것은 법무 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을(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개 연성이 큰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법무사 갑(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을 (乙)의 병(丙)에 대한 채권액이 아니라 갑(甲)의 업무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이 되었더라면 을(乙)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갑(甲)이 을(乙)에게 배 상할 손해액이 된다. 따라서 갑(甲)으로서는 목적물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의 등기(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나 전세 권 등)나 병(丙)에 대한 우선채권이 있다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이를 우선공제하고, 병(丙)에 대한 다른 일 반채권자들의 채권이 경합될 경우 목적물을 경매하 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뢰인 을(乙)이 적극적으로 갑(甲)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갑(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갑(甲)의 구상권 취득 을(乙)의 병(丙)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기 회를 잃은 것에 갑(甲)의 업무상 과실이 기여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한 대상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병(丙)과 명의수탁자 정(丁)의 행위에 있다. 또, 갑(甲)이 을(乙)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병(丙)의 을(乙)에 대한 채 무가 소멸되므로 갑(甲)은 병(丙)과 정(丁)의 행위가 법무사 2018년 9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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