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공동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병(丙)과 정(丁)에 대하여, 아니라면 병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 고, 이 구상권의 행사로 갑(甲)이 손해배상금을 지 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전보할 수 있을 것이다(법 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개는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법무사 는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다. 손해배상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1)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지급 의무 「법무사법」 제26조제2항은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또 는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위한 손해배상공제회를 설치, 운영하는 공제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무사의 공제가 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 이 있고(「법무사법」 제26조제1항), 손해를 입은 위임 인은 당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공제 사업자인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에 직접 공제 금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법무사』 지 ‘사건수임기’ 원고 모집 게재 「법무지식」 코너에 게재할 사건수임기 취지 수임한 사건의 성공, 실패기를 통해 업무 노하우 공유 작성방법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 A4 용지 5+½장( 글10point, 160행간)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 접수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 편집부 ※ 제출된 원고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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