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은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법무사가 위임인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소멸 시킨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제사업자의 보장 의무 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협회는 위임인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제금 수급권자가 아닌 당해 법무사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2) 당해 법무사의 책임 배상책임 있는 법무사 본인은 피해자인 위임인에 대하여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를 이행 하지 않거나 위임인이 협회에 대하여 직접 공제금 지 급청구를 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협회는 지급 한 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반면에 협회에 대하여 지 급한 공제금상당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 국 법무사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고, 단지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협회에 대한 구상채무로 바뀔 뿐이다. 따라서 위임인이 협회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청구 를 한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법무사 자신의 구상채무를 줄이는 것이 되므로 사 실관계를 잘 아는 당해 법무사가 협회의 공제금 지 급의무를 감소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 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협회로서도 회원인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 정 보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될 것이다. 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협회는 2010년경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법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개별가입 시에 비하여 1/3 정도의 저렴한 보 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과 마찬 가지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를 하면, 보 험사가 피해자인 위임인과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소 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합의 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당해 법무사는 일체의 부담을 면하게 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법무사가 고의로 위임인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보험청약 시 연간매출액과 보상한도액을 특정하여 야 하고, 그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적정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03 맺으며 법무사 업은 보수액이 적지만, 본인뿐 아니라 사무 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 야 하는 리스크가 큰 업종이다. 사건을 수임, 처리함 에 있어 항상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직업인 것이 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배 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소액의 보험 료 지출을 감수하면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 마음 놓고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또 협회 공제회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전체 법무사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법무사 2018년 9월호 6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