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등 특별한 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민사 집행 백승관 법무사(경기중앙회) 이 글에서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등 특 별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에서 법무사들이 주의 하고 참고할 내용을 검토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주 취급하게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일단 수임하게 되면 난이도와 관련 업무의 확장성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 고 한번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나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다만,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 법원마 다 사법보좌관마다 처리 관행이 달라서 보정이 어려 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사 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0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미등기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와 미등기 건물로 나 눌 수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완벽하면 경매신청에 어려움이 없지 만, 건물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 실 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다. 가.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라면, 「민사 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 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 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에 관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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