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등기 건물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건물이 신축 중인 경우 다. 집합건물로서 건축허가신청이 되었으면서 구분 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일반건물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검 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루어 보고 자 한다. 1)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은 경매대 상이 아니다 미등기 건물에는 무허가 건물과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이미 건물의 실체를 갖 추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미등기 토지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 호 본문에 따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대 법원 1995.12.11. 95마1262 결정). 그러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 은 경매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미등 기 건물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면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경매개 시결정등기를 기입하여 처리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에서 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 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9.13.선고 2011다69190 판결). 2) 첨부 서류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는 그 건물 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실무에서는 통 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 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구조·면적 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족하다(「민사집행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①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이에는 건축물대장, 수용증명서(재결서등본과 공 탁서원본) 등이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종래 실 무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 에 대하여도 확정판결, 또는 그 밖의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의 확인서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 다(대법원2011.11.10. 2009다93428판결). ② 공공기관에의 첨부서류에 준하는 증명 청구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 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 명할 서류를 첨부하지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 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 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대하여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 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③ 집행관에의 조사신청 채권자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법무사 2018년 9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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