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조사명령은 성질상 결정으 로 직무명령의 일종이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조사 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 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 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82조제1항),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사건의 표시, △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 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 집행규칙」 제42조제1항). 3) 집행관의 조사보고서에 따른 법원의 조치 ①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 등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민사집행규칙」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건 축신고 된 사항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 사집행규정」 제42조제2항).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강 제집행이 허용되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집행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미등기 건 물이 건축허가서나 신고서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축조되어 있으면,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매절차 를 기각하게 된다. 주의 건축허가가 15층인데 14층까지 완성된 경우 건축허가 등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관은 갖 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가 완공된 건물뿐 아 니라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인정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고, 주벽과 기둥 등의 공사 가 이루어져 건축허가의 내역과 같은 건물로서의 외 관은 갖춘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이 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다(대법원 2003.7.15. 2003마353결정, 2004.10.14. 2004마342결정). 따라서 각 동별로 14층 내지 15층 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동별로 10층 내지 13 층까지만 골조공사가 진행된 채 전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경우는 현 상태로서는 공사 중인 이 사건 아 파트와 건축허가 받은 내역 사이에 그 구조적인 면에 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경매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5.19.자 2009마406결정). ②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 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 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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