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 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 및 항공기는 실체법상으로 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등록된 자동차 와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 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민사 집행규칙」 제108조, 제130조제1항). 참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의 주요내용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은 2009.3.25.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후, 2016.3.29. 법률 제14116호 로 「항공법」까지 개정하여 특수한 동산 전체를 규율 하는 법이 되었다. 제1호(목적)에서는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 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 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 량항공기를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 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 기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자동차경매에서의 특수한 제도 자동차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 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 이다(「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그러나 사용 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예외 로서 소재지 주의를 인정한다. ① 경매신청 전 인도신청제도의 활용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을 하지 않고 경매신청만 하 더라도 법원은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지 만 자동차는 수시로 이동되므로 자동차 소재지를 파 악하지 못하여 집행관이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 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경매신청을 하 고서도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매신청 전에 먼저 경 매신청 전 인도신청을 하여 집행관에게 점유를 취득 하게 한 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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