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② 양도명령제도의 활용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 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자동차의 특성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양도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 다[법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 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 양도명령제도 활용에서의 유의사항 • 양 도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최저매각 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의 대금납부가 담보되어 있으므로 매 수신청보증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 규칙」 제108조, 제121조. 「민사집행법」 제97조). • 복 수의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명 령을 신청한 자에게 매각허가 결정을 하여야 하 지만, 그 매각허가결정 전에 다른 압류채권자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고액의 매수신청을 하면 고 액의 압류채권자에게 매각허가 결정이 된다. 그러 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경쟁이 생기면 양도명령에 의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03 건설기계 및 등기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관한 강제 집행이 적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30조). 「선박등기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 상의 기선(기선)과 범선(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부선)이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 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법 제2조).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06조) 04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 제2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강제경 매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2조제1항, 제 54조).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 등 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광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 하여 경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 므로 재단의 일부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 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조, 54조). 법무사 2018년 9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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