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법무사의미래가걸린주요입법사항이나전산화정책 들은집행부3년임기동안해결되지못하는경우도많을텐 데요.그래서신·구간업무연계가중요할수밖에없는데,전 임두기관에서추진했던주요업무들을중심으로어떤연 계가필요하다고보시는지요? 안갑준 이전 법제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 지만,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던 3가지 주요 업 무를중심으로연계가필요한부분에대해말씀드릴게요. 말이좀길어지더라도양해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시 「법무사법」 개정입니다. 2016년 2월 3 일, 극적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 「법무사법」은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전까지 법무사업무 수행에 있어 족쇄가 되었던주요한문제들을상당수해소하는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족쇄를 푸는 데 집중한 법안이라 법 무사의업무영역확대에대해서는다루지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진한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 나민사신청대리등현재법무사들이하고있으나제도가 뒷받침되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는다양한분야의업무 를입법화하는내용이에요. 법제연구소에서실제사례등을수집해설명자료를만 들어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행히 현재 법안이상정되기는했지만, 지난입법과정에서직접경험 한 바로는 그대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 로 현 법제연구소를 비롯해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각적 인노력이필요합니다. 두번째는본인확인제도의도입문제인데요. 전임연구 소에서는 관련 협회 회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변호사도 함께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입안해대법원에 건의하면서수년간자체연구보고서와공청회, 외부연구 용역등백방으로노력하며대법원을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신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법원을 설득 해 지난 8.14.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률안이 법무부로 이송되는 성과를 올렸죠. 이제는 개정 안이정부입법안으로조속히발의되어국회를통과할수 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안)」 마련과 본인확인을 위한 사무실 운 영구조개편을위한작업도준비에들어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는 보수기준의 문제입니다. 보는 입장과 시 각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 적으로이번에인가된법무사보수기준인상안을큰성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년 전 법제연구소를 맡으면서부 터앞으로보수자율화추진을위해내부적인권고안을마 련해둬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해왔고, 마침내그결실을이루었기때문이죠. 앞으로 새 집행부가 폐지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보수 자율화가 완성된다면 권고안도 마련되어 있으니 장차 우 리업계가크게발전하는기폭제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활성화, 신홈피로일원화해야 이번 보수기준 인가를 놓고 일부에서는 폐지안과 인 상안의 동시 추진이 인상안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는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안갑준 어찌 보면 폐지안과 인상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이율배반적으로보일수도있겠습니다. 그런데두가 지 안의 동시 추진은 우리 업계 내부의 조율과 대법원의 조율이모두필요한일이었어요. 내부에서는폐지이후권 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대법원과는 주무부서 의국장까지설득해추진된거예요. 대법원은 우리가 폐지안을 원한다면 정부입법안으로 8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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