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미래가 걸린 주요 입법 사항이나 전산화 정책 들은 집행부 3년 임기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 데요. 그래서 신·구간 업무 연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전 임 두 기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들을 중심으로 어떤 연 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안갑준 이전 법제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 지만,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던 3가지 주요 업 무를 중심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시 「법무사법」 개정입니다. 2016년 2월 3 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사법」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전까지 법무사업무 수행에 있어 족쇄가 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을 상당수 해소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족쇄를 푸는 데 집중한 법안이라 법 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진한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 나 민사신청대리 등 현재 법무사들이 하고 있으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를 입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제연구소에서 실제 사례 등을 수집해 설명 자료를 만 들어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행히 현재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지난 입법 과정에서 직접 경험 한 바로는 그대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 로 현 법제연구소를 비롯해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각적 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문제인데요. 전임 연구 소에서는 관련 협회 회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변호사도 함께 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안해 대법원에 건의하면서 수년간 자체 연구보고서와 공청회, 외부 연구 용역 등 백방으로 노력하며 대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신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법원을 설득 해 지난 8.14.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률안이 법무부로 이송되는 성과를 올렸죠. 이제는 개정 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안)」 마련과 본인확인을 위한 사무실 운 영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도 준비에 들어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는 보수기준의 문제입니다. 보는 입장과 시 각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 적으로 이번에 인가된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을 큰 성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년 전 법제연구소를 맡으면서부 터 앞으로 보수자율화 추진을 위해 내부적인 권고안을 마 련해둬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해왔고,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새 집행부가 폐지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보수 자율화가 완성된다면 권고안도 마련되어 있으니 장차 우 리 업계가 크게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신 홈피로 일원화해야 이번 보수기준 인가를 놓고 일부에서는 폐지안과 인 상안의 동시 추진이 인상안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는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안갑준 어찌 보면 폐지안과 인상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 지 안의 동시 추진은 우리 업계 내부의 조율과 대법원의 조율이 모두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부에서는 폐지 이후 권 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대법원과는 주무부서 의 국장까지 설득해 추진된 거예요. 대법원은 우리가 폐지안을 원한다면 정부입법안으로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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