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실무 주무국과 논의한 것이 었죠. 만약 보수기준이 폐지된 후에 내부기준을 만든다면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 표 폐지와 동시에 권고안이 될 수 있는 인상안도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회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논란과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명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임 정보화위원장님께 서 정보화위원회가 했던 일과 지속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훈 전임 집행부 3년간 정보화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 면서 정리해 보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더군요(웃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어떻든 이전 정보화위원회에서는 금융권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정책 과 같은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요청되던 거의 대부분의 문 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마무리가 되고 일부는 현 집행부의 정 보화위원회에서 이어가야 하는데, 연계가 필요한 일 중에 서 저는 무엇보다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문제를 이야 기하고 싶어요. 지난 5월에 통합정보시스템이 오픈은 했 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활성화 되려면 협회 사무국에서 상용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지방회 사무국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일 반법무사들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 인지 사무국에서 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다양 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업무보고서 자동합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 홈피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구 홈피를 열어놓고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아도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 거든요. 구 홈피를 병행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 구 홈피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구 홈피를 폐쇄하고 신 홈피로 일원화하도록 강 제하는 방법이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 은 협회장님과 상근부협회장님의 실행 의지만 있으면 되 는 일이니만큼 두 분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구 홈피를 폐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 홈피가 폐쇄되고 신 홈피에서 통합정보시스 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이상훈 전 정보화위원장 이상섭 정보화위원장 9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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