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회무보고 내부활동보고 ◎ 법제연구소, 한·일학술교류회준비 팀회의(8.6.) - 10:00, 협회소회의실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주제발표 제안사항 등 협의, 상업등기 서면결 의공증에관한의견서작성협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03차회의(8.9., 8.10.) - 11: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8년도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심사, 2019년도회지개편소위 구성관련논의 - 회지편집위원회 공보위원으로 김 미애위원을선정, 매달회지소개영 상촬영해홍보키로함. ◎ 2018회계연도 제1회 홍보위원회 회의(8.17.) - 16:30, 협회소회의실 - 홍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18회계연도 홍보사업 계획(안)에 대한논의를함. - (위원장)최영민 전문위원, (부위원 장)정정훈 법무사, (위원)홍동희·정 선우·박정민·노흥순법무사 ◎집행부회의(8.20., 8.27.) - 10:00협회소회의실 -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 인가에 따 른 후속조치, 본인확인 등기법 규정 진행에 따른 대책, 본직의 본인확인 과전자등기및연수교육계획, 회칙 등관련개정안준비등논의 ◎ 등록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8.22.) - 11:00협회대회의실 - 등록심사위원회 운영 등 현안 관 련 협의 : 연도별 법무사 등록취소 협회실무특강연속실시 ‘지방세법중과세’ 및 ‘소송·집행비용액확정’ 관련특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효율을위해두차례의특강을실시하였다. 먼저법무사의업무처리상 「지방세법」이거의모든업무와밀 접한관련을맺고있고, 또상존하는위험도있어지방세법에대 한체계적이고깊이있는교육을위해지난 8.18. 10:00, 협회연 수원 강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의 ‘「지방세법」 제13조중과세’에대한특강을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전국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협회는 이번 특강 을시작으로향후 ‘지방세전문교육’을본격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56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보수기준 상향)이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8.10.부터 시행 됨에 따라 협회는 법원행정처에 전국 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관련 업무처리에 개정된 보수기준과 보수료 가속히반영되어법무사서기료등법무사보수계산업무가통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는공문을발 송하는한편, 이에대해회원들도제대로인지하고실무에서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 ‘소송및집행비용액확정’에관한 특강(강사 : 윤명철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재직)을실시하였다. 이날특강역시 180여명의회원들이참석하여개정보수기준에따른소송및집행비용액확정에관한정보를알고 자하는회원들의높은열기를보여주었다. <편집부> 동정등록 90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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