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한·일 학술교류회 준비 팀 회의(8.6.) - 10:00, 협회 소회의실 -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 주제발표 제안사항 등 협의, 상업등기 서면결 의 공증에 관한 의견서 작성 협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03차 회의(8.9., 8.10.) - 11:00, 협회 소회의실, 10:30 협회 대회의실 - 2018년도 9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2019년도 회지 개편소위 구성 관련 논의 - 회지편집위원회 공보위원으로 김 미애 위원을 선정, 매달 회지소개 영 상 촬영해 홍보키로 함. ◎ 2018회계연도 제1회 홍보위원회 회의(8.17.) - 16:30, 협회 소회의실 - 홍보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18회계연도 홍보사업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함. - (위원장)최영민 전문위원, (부위원 장)정정훈 법무사, (위원)홍동희·정 선우·박정민·노흥순 법무사 ◎ 집행부 회의(8.20., 8.27.) - 10:00 협회 소회의실 -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 인가에 따 른 후속조치, 본인확인 등기법 규정 진행에 따른 대책, 본직의 본인확인 과 전자등기 및 연수교육 계획, 회칙 등 관련 개정안 준비 등 논의 ◎ 등록심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8.22.) - 11:00 협회 대회의실 - 등록심사위원회 운영 등 현안 관 련 협의 : 연도별 법무사 등록취소 협회 실무특강 연속 실시 ‘지방세법 중과세’ 및 ‘소송·집행비용액 확정’ 관련 특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법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효율을 위해 두 차례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먼저 법무사의 업무처리상 「지방세법」이 거의 모든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상존하는 위험도 있어 지방세법에 대 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 지난 8.18. 10:00, 협회 연 수원 강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의 ‘「지방세법」 제13조 중과세’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전국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열을 보여주었다. 협회는 이번 특강 을 시작으로 향후 ‘지방세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56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개정안(보수기준 상향)이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8.10.부터 시행 됨에 따라 협회는 법원행정처에 전국 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관련 업무처리에 개정된 보수기준과 보수료 가 속히 반영되어 법무사 서기료 등 법무사보수 계산업무가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 송하는 한편, 이에 대해 회원들도 제대로 인지하고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 및 집행비용액 확정’에 관한 특강(강사 : 윤명철 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재직)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 역시 1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개정 보수기준에 따른 소송 및 집행비용액 확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자 하는 회원들의 높은 열기를 보여주었다. <편집부>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