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및 토론 주 제 선정 •일본측 제안주제 (주제발표) 부동산범죄와법무사에 대한 영향, 한국의 화상공증 상황 (자료요청) 한국의 헌법소원제 도, 한국 법무사 보수규정 •한국측 제안주제 : (주제발표) 일본사법서사의 전문 성 강화방안으로서 연수교육제 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산관 리 및 분쟁방지를 위한 신탁제도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자료요청) 일사련 회장 등 선거제 도 현황, 일본국 공공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따른 사법서사 업무, 사법서사 공동사무소 관련 자료 정보화위원회 - 정보화위원회 사업계획서 총괄 및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으 며, 정보화위원회의 중단기 사업계획 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회장 회의에 상정되어 결정을 받아야 함. •지방회 회비징수 시스템 : 지방회 회무로 회장회에 상정할 예정임. •등기용 인증서 방향 : 전자등기에 사용, 본직 본인확인 기능을 중심으 로 연구팀 구성해 지속적으로 연구 할 계획임. •본직 본인확인 시스템 : 서면신청 에도 등기용 인증서 통해 당사자가 확인됨으로써 이를 전자문서로 출 력해 첨부하는 방안, 대면확인 방법 외에도 비대면 전자시스템의 보조 수단 적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 법무사 보수기준 변경 안내 및 협조공문 발송 41개 금융기관·공기업, ‘개정 보수기준’ 적용토록 적극 추진 대한법무사협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 ‘법무 사 보수기준’이 지난 8.10.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22일과 27 일, 총 41개의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에 변경된 보수기준의 내용 을 안내하고, 법무사의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발송한 41개 금융기관과 공기업은 아래 표의 명단과 같이 협회가 위임사무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미체결한 금융기관·공기업 등이다. 협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금융기관·공기업 등을 방문 해 변경 보수기준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 변경 보수기준 반영 요청한 금융기관 및 공기업 구분 해당기관 발송일 협약 체결 금융기관(12)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IBK캐피탈, NH농협손해보험 2018. 8. 22.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10) 부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2018. 8.27. 공기업(10) (협약 미체결)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기타(9) (협약 미체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캐피탈(현대, 신한, 우리), 보험사(삼성생명, 현대해상, KB손해, DB손해, 교보생명)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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