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및 토론 주 제선정 •일본측제안주제 (주제발표) 부동산범죄와법무사에 대한영향,한국의화상공증상황 (자료요청) 한국의 헌법소원제 도, 한국법무사보수규정 •한국측제안주제 : (주제발표) 일본사법서사의 전문 성 강화방안으로서 연수교육제 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산관 리 및 분쟁방지를 위한 신탁제도 (유언대용신탁을중심으로) (자료요청) 일사련회장등선거제 도 현황, 일본국 공공용지취득 및 토지수용에 따른 사법서사 업무, 사법서사공동사무소관련자료 정보화위원회 - 정보화위원회사업계획서총괄및 세부적인사항들에대해논의하였으 며,정보화위원회의중단기사업계획 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회장 회의에상정되어결정을받아야함. • 지방회 회비징수 시스템 : 지방회 회무로회장회에상정할예정임. •등기용 인증서 방향 : 전자등기에 사용, 본직 본인확인 기능을 중심으 로 연구팀 구성해 지속적으로 연구 할계획임. •본직 본인확인 시스템 : 서면신청 에도 등기용 인증서 통해 당사자가 확인됨으로써 이를 전자문서로 출 력해 첨부하는 방안, 대면확인 방법 외에도 비대면 전자시스템의 보조 수단 적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 법무사보수기준변경안내및협조공문발송 41개금융기관·공기업, ‘개정보수기준’ 적용토록적극추진 대한법무사협회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전부개정 ‘법무 사 보수기준’이 지난 8.10.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22일과 27 일, 총 41개의금융기관과공기업등에변경된보수기준의내용 을안내하고, 법무사의위임사무에관한보수에반영해줄것을 요청하는공문을발송했다. 공문을 발송한 41개 금융기관과 공기업은 아래 표의 명단과 같이 협회가 위임사무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미체결한금융기관·공기업등이다. 협회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금융기관·공기업 등을 방문 해변경보수기준이확실하게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의·추진해나갈예정이다. <편집부> ▶변경보수기준반영요청한금융기관및공기업 구분 해당기관 발송일 협약체결 금융기관(12)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IBK캐피탈, NH농협손해보험 2018. 8. 22. 협약미체결 금융기관(10) 부산은행, SC제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2018. 8.27. 공기업(10) (협약미체결)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기타(9) (협약미체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캐피탈(현대, 신한, 우리), 보험사(삼성생명, 현대해상, KB손해, DB손해, 교보생명) 동정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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