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9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현 법제연구소장·정보화위원장 주목! 이 법률 BMW 화재사건을 통해본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과제 업계 핫이슈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것에 대한 관용 2018년 9월 vol. 615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9월 5일 통권 제61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추석 고향집 추석,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마당 가득 고추가 말라가는 정겨운 앞마당에서 어느새 성인이 된 아이들과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가족사진 한 장을 찍어봅니다. 우리 법무사는 여러분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9월

Contents 인터뷰 6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현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학문·표현의 자유와 인권 20 주목! 이 법률 BMW 화재사건을 통해본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과제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정법률 3 _ 혼인·이혼·사망·개명·성본변경 신고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개 피하다 부상당해 견주 회사에 손해배상소송 (부산지법 2016가단34743)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2018.8.23. 시행) 등 38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 민사소송, 민사집행, 성년후견 분야 99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님, 집으로 방문해주실 수 있나요?

2018년 9월 vol. 615 법무 뉴스 42 업계 핫이슈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소규모 사업장의 대응 48 자유 발언대 전라북도회 서면검사제도 추진의 의미와 절차 52 법무사가 달린다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 법무사 56 업계동향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 (보수기준 인상), 대법원 인가 등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실무 지식 60 지방세 Q&A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적용세율 범위 등 66 법무사 실무광장 _ 업무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법무사의 책임범위와 대처방법 _ 미등기 부동산 등 특별한 물건에 대한 경매신청 문화의 힘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것에 대한 관용 84 법조, 그땐 그랬지 희대의 사기사건, ‘검찰 수사관’은 어떻게 활약했나 88 책에서 깨친 인생 김당 기자의 논픽션 『공작 1, 2』

6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무사법」 · 「부등법」 , 국회 통과에 총력 우리 협회의 많은 기구 중에서 특히 법제연구소와 정 보화위원회는 ‘씽크탱크’ 조직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위원장들께서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안갑준 법제연구소는 통칭 협회의 ‘씽크탱크’라고 불리 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추진코자 하는 여러 정 책 분야에 대해 연구·검토하여 그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협회가 장차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법무사제도가 무엇인지, 또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 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제 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양한 입법사항에 대해 우리 단체의 의견을 마 련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역할과 ▵미래의 통일한국에 대비하고, 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법무사의 역할을 찾아 제도화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정보화위원회는 법무사업무 및 회무의 전산화 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합니다.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전자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 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화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 업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업무범위가 포괄적이죠. 우리 업계의 전산화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법 무사법」이나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관련 입법상황들까지 함께 고민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전·현 법제연구소장·정보화위원장 자문기관 위원회, ‘집행기관 위원회’로 만들어 봐요! 국가·사회적 대변화의 시대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법무사의 정체성 담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28.(화) 대한법무사협회의 싱크탱크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의 전·현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구의 원활하고 발전적인 업무 연계와 경험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조직 운영방안과 업계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부> 참석•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전 법제연구소장,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전 정보화위원장, 이상섭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진행•김성수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7 법무사 2018년 9월호

법무사의 미래가 걸린 주요 입법 사항이나 전산화 정책 들은 집행부 3년 임기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 데요. 그래서 신·구간 업무 연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전 임 두 기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들을 중심으로 어떤 연 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안갑준 이전 법제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 지만,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던 3가지 주요 업 무를 중심으로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시 「법무사법」 개정입니다. 2016년 2월 3 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사법」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전까지 법무사업무 수행에 있어 족쇄가 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을 상당수 해소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족쇄를 푸는 데 집중한 법안이라 법 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진한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법보좌관의 업무 나 민사신청대리 등 현재 법무사들이 하고 있으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를 입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제연구소에서 실제 사례 등을 수집해 설명 자료를 만 들어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행히 현재 법안이 상정되기는 했지만, 지난 입법 과정에서 직접 경험 한 바로는 그대로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 로 현 법제연구소를 비롯해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각적 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문제인데요. 전임 연구 소에서는 관련 협회 회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변호사도 함께 적용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안해 대법원에 건의하면서 수년간 자체 연구보고서와 공청회, 외부 연구 용역 등 백방으로 노력하며 대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신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법원을 설득 해 지난 8.14.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률안이 법무부로 이송되는 성과를 올렸죠. 이제는 개정 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안)」 마련과 본인확인을 위한 사무실 운 영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도 준비에 들어가야겠지요. 마지막으로는 보수기준의 문제입니다. 보는 입장과 시 각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 적으로 이번에 인가된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을 큰 성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6년 전 법제연구소를 맡으면서부 터 앞으로 보수자율화 추진을 위해 내부적인 권고안을 마 련해둬야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준비하고 추진해왔고, 마침내 그 결실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새 집행부가 폐지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보수 자율화가 완성된다면 권고안도 마련되어 있으니 장차 우 리 업계가 크게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 활성화, 신 홈피로 일원화해야 이번 보수기준 인가를 놓고 일부에서는 폐지안과 인 상안의 동시 추진이 인상안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는 등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안갑준 어찌 보면 폐지안과 인상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 지 안의 동시 추진은 우리 업계 내부의 조율과 대법원의 조율이 모두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부에서는 폐지 이후 권 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대법원과는 주무부서 의 국장까지 설득해 추진된 거예요. 대법원은 우리가 폐지안을 원한다면 정부입법안으로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실무 주무국과 논의한 것이 었죠. 만약 보수기준이 폐지된 후에 내부기준을 만든다면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수 표 폐지와 동시에 권고안이 될 수 있는 인상안도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회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 여러 논란과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명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임 정보화위원장님께 서 정보화위원회가 했던 일과 지속적으로 연계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이상훈 전임 집행부 3년간 정보화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 면서 정리해 보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더군요(웃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어떻든 이전 정보화위원회에서는 금융권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정책 과 같은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요청되던 거의 대부분의 문 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마무리가 되고 일부는 현 집행부의 정 보화위원회에서 이어가야 하는데, 연계가 필요한 일 중에 서 저는 무엇보다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문제를 이야 기하고 싶어요. 지난 5월에 통합정보시스템이 오픈은 했 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활성화 되려면 협회 사무국에서 상용을 해야 해요. 그래야 지방회 사무국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 일 반법무사들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 인지 사무국에서 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다양 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업무보고서 자동합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신 홈피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구 홈피를 열어놓고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 좋아도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 거든요. 구 홈피를 병행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 구 홈피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구 홈피를 폐쇄하고 신 홈피로 일원화하도록 강 제하는 방법이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 은 협회장님과 상근부협회장님의 실행 의지만 있으면 되 는 일이니만큼 두 분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구 홈피를 폐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 홈피가 폐쇄되고 신 홈피에서 통합정보시스 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 김인엽 법제연구소장 이상훈 전 정보화위원장 이상섭 정보화위원장 9 법무사 2018년 9월호

템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협회 관련 문서들 을 전부 전자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건 아 르바이트생을 써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 데 중요한 건 그 이후 문제예요. 즉, 전자화한 문서를 체계 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정보화위원회에서 문서관리 규정과 관련한 제안서까 지는 만들어놓았는데, 이제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 행하는 일은 현 정보화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섭 신 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 꼭 실행 가능한 문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보화위원회, 총 3단계 15개 항목 사업계획 현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업무인수 과정이나 초반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요. 현직 두 분 께서 소개해 주시지요. 김인엽 그동안 나름대로는 협회의 변호사강제주의 입 법TF 공동위원장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법제연 구소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람되게도 소장직을 맡게 되 어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간 연구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던 안갑준 전 소장님께서 ‘법제연구소 업무추진 참고자료’를 만들어 전달 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제연구소의 운영은 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 닌 회의체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해요. 이번에 법제 연구소가 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되 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밴드 상에서 열정적으로 수 준 높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이 가 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장으로서 매우 기쁘고 든 든한 마음이 들었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활약을 기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법제연구소는 전임 집행부의 업무추진 참고자료 를 기초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늦어도 9월 정 기회의 때까지는 완결을 지어서 집행부에 보고할 예정입 니다. 사업계획안이 마련되면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일차적인 업무를 담당 하고, 이후 회의체 기구에 맞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최 대한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5회 한·일학 술교류회를 준비하고 있고,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반론 등 각종 의견서를 작성 했어요. 또, 협회로 들어오는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협회 로부터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정보화위원회의 경우는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 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위원회다 보니 전국 회원들 을 상대로 위원을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지원한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협회 등록정보에서 각종 전산 관련 자격을 가졌 거나 관련 전공을 하셨던 분들 12명을 찾아내 설득을 거 듭한 끝에 최종 4분을 선임했습니다. 우리 업계에 전산화 와 관련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전임 정보화위원장님 의 고충이 어떠했을지 이해가 되더군요. 지금까지 정보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을 통합정보시스템, 전자등기시스 템, 업무지원시스템 별로 각 1~3단계로 나누어 총 15개 항 목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 문에 회장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번 9월 첫 주 회장회 에 상정될 예정인데, 검토를 거쳐 아마도 11월 회장회에서 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에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해요. 이번 사업계획의 15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협회장님의 공약사항인 법무사 신문고제도와 등기용인증 서 개발, 사건부·영수증 시스템 개선은 당연히 들어가 있 고요, 공제사고 예방시스템과 위법·부당 신고센터까지 들 어가 있어요. 연간 8억 정도를 3년간 투입해야 하는 계획이지만, 이 계 획이 실현되면 8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특히 본직 본인확인 기능까지 가능한 등기용 인증서 개 발에는 비용도 3억~5억 정도로 상당액이 소요될 뿐 아니 라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팀을 꾸려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그리고 전임 집행부에서 본직 본인확인에 대해 연구했던 분들까지 해서 7명 정도 의 팀이 될 거예요. 이 팀에서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아서 이후 대법원이 우리 인증서를 승인해 주도 록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회장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속 에 지방회장님들을 위한 선물도 들어 있어요. 현재 수작 업으로 진행되는 지방회의 회비징수 과정을 전산화하는 ‘회비징수시스템’을 옵션으로 넣어놨거든요. 전산화가 되면 시스템 내에서 건수취합, 자동계산을 통 한 고지서 발급, 건수내역서 첨부, 자동납부절차 등 일련 의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어 건수 누락이나 착오 등 회 비 징수에 누수가 없어집니다. 자연히 회비 수입이 상승하 겠죠. 회비증지 인쇄비도 절약되고요. 회원들도 매 사건마 다 증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회장님들께서 좀 밀어주 시겠지요?(웃음) 주요 위원회, 전담직원 배정해 집행력 강화해야 말씀들을 듣고 보니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가 앞으로 본인확인제도가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안)」의 마련과 그에 따른 사무실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1 법무사 2018년 9월호

바로 서는 일에 업계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임 분들께서 경험을 토대로 각 기구 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갑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법제연구소와 협회 전문위원 간의 업무분담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제도 가 생기면서 법제연구소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법제 연구위원들의 연구 결실이 사문화되거나 경시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제연구소는 연구기관이므로 제기된 현 안 해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능도 강화할 필요 가 있어요. 법무사 실무논문집 『법무연구』의 지속적 발간 과 한국등기법학회와 법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기법포럼’의 지속적인 개최, 그리고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용역의 수주나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적극적 인 의견 개진 등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북한지역에서 법무사의 역할, 법률시 장개방에 따른 법무사 영역의 방어나 영역확대 문제, 그리 고 법무사제도나 등기제도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 하는 문제 등 국가정책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무사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으면 해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전반적인 조직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회장회나 지방회 및 협회 의 관계, 법무사 개인을 협회 구성원으로 변경하는 문제, 예산의 확보 등 현재 협회 조직구조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법 제연구소가 전권을 위임받아 타 단체나 외국 사례를 충분 히 검토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제가 협회에서 3년 간 일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느낀 것은 집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협회의 위원회 등 대다수 기관은 자문기관이지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각 위원들은 회의 때만 참석해서 이런저 런 의견을 내어놓고 가는 역할이 대다수고, 그 의견을 실 제로 집행하는 일은 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은 상시적인 일들이야 잘할 수 있 지만, 「법무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 한 일은 맡겨둘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 한 일에서 집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보화위원회만 해도 회의를 통해 제안서를 만들고 집 행부에 제출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 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정보화위원회에 전담된 사무국의 집행 인력이 없으니 업무는 집행부를 거쳐 사무 국에 지시되고, 다시 집행부를 통해 그 수행사항을 전해 듣는 거죠. 그래서 법제연구소나 정보화위원회와 같은 주 요 기관들에는 위원장과 직속으로 연결되는 전담직원을 배정해 집행력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을 정 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산 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는 거예요. 우리 협회 예산은 대개가 포괄적으로 책정되 어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얼 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정보화위원회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을 따내 기 위해 회장회와 이사회에 참여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확보했죠. 아마 협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일은 그때가 처음이지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사회, 총회를 거쳐 장장 6~7개월을 걸 려 예산을 따냈지만, 막상 그 일을 누가 집행할 거냐에서 또다시 막막해지는 거예요. 대다수 위원들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자신이 계획을 만들 고, 그 집행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위원들에게 집행까지 기대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자문기구에 불과한 각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서 그나마 집행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전담직원을 배정해줘야 해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규모에 대 해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내공이 상당한 네 분을 모아놓고 보니 한 번의 인터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회가 되 면 다시 모시기로 하고, 각자 남기고 싶은 말을 끝으로 오 늘 인터뷰는 마칠까 합니다. 안갑준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회 원들의 의사에 따라 신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니 전적으로 일을 맡겨보고, 격려와 신뢰를 보여주면 어떨까해요. 이견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시스템 절차에 따라 소속 지 방회를 통해 개진하고, 대외적인 언론이나 외부기관 등에 정제되지 않은 개별의견이나 일부의견을 전체의견인 양 표현하는 방식은 모두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를 중심으로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 한 조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인엽 업계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협회나 일 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어요. 협회와 각 지방회, 그리고 전국의 회원님들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힘 을 합쳐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 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법제연구소 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따끔한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려요. 이상훈 이전에는 협회조직이 대법원의 입장을 일반 법 무사들에게 전달하는 행정적 기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는 법무사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회원들도 그런 조직 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협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 어야 하는데, 현재 회원들이 협회에 내는 회비는 한 달에 11,000원에 불과하죠. 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개인 회원들도 지방회에서 돌려주는 생일축 하금이나 떡값 등에 연연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섭 저는 본직들이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시스템 을 협회와 지방회가 다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현 장에 나가면 “사무장님이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요. 본직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직접 자기 사 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살맛 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업계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협회나 일부 기관의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고, 협회와 각 지방회, 그리고 전국의 회원님들이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합쳐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13 법무사 2018년 9월호

학문의 자유, 그 보장과 제한의 경계선은?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학문·표현의 자유와 인권 14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제국의 위안부』,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사건 하나, 중국 저장성 북구의 항구도시 닝보의 노팅 엄대학 분교, 스테판 모르간 교수가 해임되었다. 최근 중 국에서 일고 있는 시진핑 찬양 분위기에 대해 그가 비판 적인 논조의 글을 썼기 때문이다. 사건 둘, 지난 7월 말 한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 원회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윤희숙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관장을 압박했다. 윤 교수가 정부기관에 근무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칼 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 진 압박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공통된 반 박을 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학문의 자유’는 얼마 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학자는 자신 의 소신과 관계없이 자신이 몸담은 국가나 기관의 입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 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케이스 바 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가. 2015년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지자 이 논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 구었다. 사진은 2015.12.9. 참여연대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 장 발표 기자회견 장면. 이날 연구자·활동가들은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학문의 자유는 이를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는 단지 옳고 그름이나 진보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도 뛰어넘는 것이다. 15 법무사 2018년 9월호

1992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물로 분류되며 마 교수가 음란물 제작·배포죄로 구속되자 우리 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가속되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으로 강단을 떠났던 마광수 교수가 94년 3.23. 연세대 총학생회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조선 명종 때 어숙권이 우리나라의 각종 설화와 시화를 모아 해설을 붙인 책(다음 어학사전).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 의 저자인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두 권의 신간을 발간했 다. 박 교수는 2014년 『제국의 위안부』에 일제강점기 여성 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일본군 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 써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박 교수 자신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이번 박 교수의 새 책 출간으로 또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문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사실 학문의 자유는 다른 자유권에 비해 좀 더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명칭이 갖는 ‘지적 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서양을 망라해 학문 의 자유가 논의된 것은 다른 자유권에 비해 결코 늦은 시 기가 아니었다. 프랑스대혁명보다 1백 년도 훨씬 전에 영 국에서는 베이컨(F.Bacon)이나 밀턴(J.Milton) 등이 학문 의 자유를 주장했다. 우리 역사에서 학문의 자유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는 조 선 정조 때의 문체반정이 대표적이다. 정조 당시는 어숙권 의 수필집인 『패관잡기(稗官雜記)』1)나 명말청초(明末淸 初) 중국 문인들의 문집에 영향을 받아 개성주의에 입각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한 참신한 문체가 크게 유행했다. 그러나 1792년 정조는 이런 문집을 ‘사(邪)’로 규정하고 배격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문체반정’으로 불렸다. 문체반 정으로 이옥과 함께 고초를 겪은 김려는 아래와 같이 문 장 자체가 아니라 권위에 기대 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세상에서 간혹 이옥의 글을 비방하여 ‘고문이 아니고 소품일 뿐이다’라고 한다. 나는 가만히 웃으며 말한다. 이 어찌 족히 문장을 말할 만한 자이겠는가. 남의 글을 논하 는 자는 그 고금을 말할 수 있고, 그 대소를 논할 수도 있 겠다. 그러나 만약 “소품일 뿐 고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면, 이는 다만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의 말에 불과 하다.” 이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 고소·고발 사태에 대해 “학술공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논의를 법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며 항의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그 렇다면 학문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까. 「세계인권선언」에는 학문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 해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나 일반적인 표현 의 자유와 다른 점은 ‘진리 탐구’에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학문이란 그 내 용과 형식으로 보아 진리의 탐구를 위한 진지하고 계획적 인 모든 활동”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교수의 자유, 그리고 연구 결과 발 표의 자유와 학문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로 세분 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가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였다. 그 뒤에는 1850년 「프로이 센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되었고, 1919년 「바이마르헌법」 (제142조)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의 헌 법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도 건국헌법 이래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즐거운 사라』 처벌,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했나 그렇지만 다른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유 또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 유보는 전 국가적이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공공(公共)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공공 복리는 공공복지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 의 이익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한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수 개인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나치 독일이 전체주의에 입각해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 익에 우선한다’고 내세웠지만 우리 헌법의 공공복리 개념 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개인주의적인 이념에 입각 한 개념이다. 헌법 상 위 법률 유보 조항에 따른 자유권의 제한 범주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여기서는 학문의 자유가 법률 유보의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는지 살펴보자. 첫째, 국가적 이익에 따른 제한은 대표적으로 「국가보 안법」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학문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것 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경상대에서 1989년부터 교양강좌 교재로 사용해온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표 현물로 간주돼 압수당하고 집필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 구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 사이트 ‘노동자의 책’ 운 영자인 이진영 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자의 사건은 11년의 공방 끝에 2005년 대법 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후자 사건의 이진영 씨도 결 17 법무사 2018년 9월호

국 무죄로 풀려났지만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두 번째, 사회적 이익에 따른 제한에는 「형법」 상의 음란 죄가 있다. ‘음란’이라 함은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설죄’라고도 불 린다. 한국에서 학문의 자유가 음란죄와 충돌한 것은 1991년 마광수 교수가 발표한 『즐거운 사라』 사건이 있다. 이듬해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로 분류됐고, 마 교수도 음란물 제 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마 교수는 당시 현승종 국 무총리의 지시로 영장도 없이 강의실에서 체포되었는데 오랜 기간 학계에서 따돌림당하다가 지난해 우울증 악화 로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는 앞서 박유하 교수의 사건에 등장한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지난해 재야역사학자 이 덕일 씨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책에서 모 역사학자 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일 이 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올해 초 다 시 개정판이 나왔다. 위의 사례에서 어떤 것은 유죄로 판결이 났고, 또 어떤 것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의 주장처럼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과 무관하게 학문적 연구 결과가 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 개인이 갖 는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5·18은 내란” 명예훼손, 무죄 선고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학문 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양심이 걸린 문제겠지만 이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이 파견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2013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던 우익논객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학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학문의 영역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5·18 유공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사진은 2015.10.20. 지만원 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 된 5·18 유공자들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 장면. <사진 = 연합뉴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둘러싼 사회의 분위기와 개인의 시각은 그 사회나 개인이 갖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 여기서 이념적 스펙트럼이란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이나 진 보 또는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도 뛰어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법률 유보의 국가적 이유는 긍정하면서 외설죄라는 사회적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다. 또, 똑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제국의 위안부』의 적 용에는 찬성하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는 반대하 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문 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충돌하고 있다. 이 중심에 우익논객 지만원 씨와 재미 복음주의 목 사 김대령 씨가 있다. 이 두 사람은 “5·18은 김대중이 일으 킨 내란사건이고, 시민군은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된 것” 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책으로도 발간했다.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국가보안 법」을 통한 진보학자의 탄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런 것을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5·18을 왜곡한 인터넷 게시물이나 출판물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이 내려 지고 있다. 2013년 지만원 씨의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한 주된 논거는 이렇다. 글의 목적이 5·18민주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 고,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 서 다시 평가한 데 지나지 않으며, 5·18민주화운동은 법 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 씨의 글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5·18 왜곡에 대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5·18유공자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신설로써 이를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혐오죄’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를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법이 아닌 학문의 영 역에서 규율해야 하며, 사상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사상 으로 맞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경합하는 인권, 나의 견해는? 학문·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과연 어떤 국가, 또는 어떤 사회가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강력한 법을 통해 역사의 왜곡을 막고 그에 따른 혐오를 방지하는 사 회가 나은 사회일까, 아니면 단기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학 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권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발전한 사회일까. 1990년대 말 호주인 ‘퇴벤(Fredrick T ·o· ben)’은 학문 연 구를 이유로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유대인 에 대한 집단학살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2000년에 퇴벤은 독일 여행 중 경찰에 체포됐 는데 독일 연방대법원은 퇴벤에 대해 모욕죄와 ‘사자에 대 한 추모감정 모독죄’에 대해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고, 대중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7년 미국에서는 신나치 단체가 유대인이 다수 거주 하는 일리노이주의 스코키(Skoki) 마을에서 ‘백인의 표현 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철십자를 갖춘 나치 복장으로 반유대인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코키 마을 은 시위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을 주법원에 제기해 승 소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신나치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제 학문의 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말하고 싶 은 것은 인권 역시 ‘경합’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합 하는 여러 견해 중 나의 견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반대 견 해는 또 어떤 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 법무사 2018년 9월호

불량 자동차, 당연히 교환·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BMW 화재사건을 통해본 자동차 관련법제의 개선 과제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1. 들어가며 BMW 화재가 큰 이슈다. 뜨거운 여름 폭염 속에서 BMW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2차례 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번 사태 의 심각성과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다. 이번 BMW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정 부의 안일한 인식과 허술한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 다. 제조사는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고, 정부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했다. 허술한 제도는 피해자의 고 통을 외면했다.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건 이 번만이 아니다. 빗물 새는 자동차, 연비를 조작한 자동차, 녹슨 자동차, 급발진 자동차 등 셀 수 없이 많다. 그것도 현 재 진행형이다. 탑승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 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 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BMW 사태가 다른 사고와 달리 사회적 이슈로 커 진 것은 눈에 보이는 ‘화재’ 때문이다. 자동차 소실을 넘어 탑승자의 생명과 주변 차량 및 건조물로의 화재 피해 확대 위험성은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BMW 화재는 지난 8월 16일까지 무려 41건에 이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인 BMW는 화재가 큰 사회 적 이슈가 되자, 화재의 원인이 한국의 독특한 운전문화 때문이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제기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유래 없는 ‘운행정지명령’까지 발동했다. 가해자인 BMW에게는 원인규명 협조를, 피해자에겐 행정조치를 내 린 것이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를 오히려 규제하 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정 도에 그친 것이다. BMW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주차장이 곳곳에 생기 더니 이내 공공기관,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으로 확산 되었고, 심지어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아닌 기타의 BMW 차량조차 출입을 저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정부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도 가려야 한 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다시는 제2, 제3의 BMW 사태가 반 복되지 않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회성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방안을 고 민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관련법제 상의 자동차 교환, 환 불, 리콜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불량자동차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현행 자동차 관련 제도 자동차 관련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결함과 관 련한 현행의 모법은 「자동차관리법」이다.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 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 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이다. 불량자동차 및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다 른 영역의 입법에도 관련규정이 산발적으로 존재한다. 최 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도마에 오른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제의 모법인 「소비자기본법」 그리고 레몬법 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규정 안전기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 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자동차 ‘구조’는 길이와 너 비 및 높이, 최저지상고, 총중량, 중량분포, 최대안전경사 각도, 최소회전반경,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등을 말한다. 자기인증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이러한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가 필요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적합 여부의 확인 주체가 국토 교통부가 아니라 제작사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자기인 증제도’라고 칭한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주로 북미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방식으로서, 일단 자동차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 여 스스로 인증·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사후적으로 무작위조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 여부를 정부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리콜 현행 자기인증제도 하에서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함 께 ‘제작결함조사’도 사후,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조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에게 요청해, 확인된 결함에 대해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강제적 리콜’이라고 칭한다. 교환·환불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에 신설된 교환·환불 관련규정은, 소위 ‘한국형 레몬법’이라 통칭되는 규정들이 다. 그간 자동차의 교환·환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랐다. 먼저 차량의 구매계약 당시에 교환·환불 보장 등의 내 용이 ‘서면’ 계약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다 다시금 조건이 부가된다. 즉, ①차량이 1년 이내 주행거 리가 2만 킬로미터 미만일 것, ②중대한 하자(원동기ㆍ동 21 법무사 201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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