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 의사가 불편하니까 수술 집도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게 맡겨놓는다면 이게 설득의 문제일까요? 불편하다는 것도 현재의 상태에서 그런 것이고요, 제도 가 도입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이 되고 진화하게 됩니 다. 법무사업계도 변호사업계처럼 법인사무소나 대형화 로 가고, 본직 간의 업무 공조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변 화해 가야죠. 지금이 편하다고 변화하지 않고 잘못된 관 행을 고수하겠다면, 법무사 업으로 먹고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또, 실무적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대다 수가 본인확인이 반드시 당사자 본인만 대면해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본직 본인확인은 본직의 본인 및 대리인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설정등기나 집단 등기도 대리인을 만나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이 진입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맞 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등기브로커를 통해 진입하 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브로커와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시장구조가 아 닌 전문성과 질 좋은 법률서비스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만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결과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에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태영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건, 국가전문자격사가 주 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요. 불편하지 않으면 국민들 이 왜 굳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까요? 국가전문자격사를 통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어야 비용 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길 거 아니에요.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거고, 실무적용도 거기에 맞춰 해야 하는 겁니다. 책임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논리예요. 법률전문가가 그만큼 위험 부담에 대한 책 임을 져주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만 그 대리권을 주는 본인확인은 “직접 대면”이 확고한 원칙이고, 이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자격사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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