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것이고,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죠. 책임부담을 지지 않겠다 는 건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전문자격사제도가 자격사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만 들어진 제도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전문자격사들에게 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공적으로 부 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정훈 이런 논리도 있어요. 본인확인을 부실하게 해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가 얼마냐, 사고가 적은데 그런 번거로 운 절차를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 런 질문을 많이 했죠. 사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사고 건수 문제일까요? 부동 산과 관련한 사고는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는 전 재 산을 잃는 아픔이고, 그 파장도 비단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희소성이 나 건수로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는 최근 법률 절차의 IT화가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인 데, 인간의 문제를 생명이 없는 기계나 사물을 다루듯 효 율성이나 합리성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기술주의나 공 리주의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법원이나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야말 로 불편하고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상혁 그런데 그 불편함이란 사실 우리가 불편한 것이 지 당사자는 불편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그 시간에 안 갈 법무 사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지를 했는데도 시간에 자꾸 늦 는다면 다른 법무사랑 계약을 하겠죠. 모든 비즈니스에서 권력자는 고객을 끌고 오는 자, 즉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법률사무소에 대입해 본다면, 본인확인제도는 강제적으로라도 고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 본직이 직접 당사자에게 영업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만족하면 다른 고객도 소개해 주 겠죠. 그렇게 조금씩 거래처를 쌓아 가면 업무 전문성도 유지되고, 사무소 운영도 원활해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기회를 바보같이 직원이나 사무장 에게 주고 있어요. 이들이 현장에서 당사자를 만나 관계 를 형성하고, 고객도 소개받으면서 거래처를 쌓고 영업 사 무장이 되어 변호사업계로 이직해 가는 겁니다. 본인확인제도는 본직이 열심히만 하면 직원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양한 질문에 대한 입법전략 매뉴얼 만들어야 대법원이 「부동산등기법」을 마련해 법무부로 이송시 킨 것은 대법원도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지요. 이제 공은 법무부와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 시 점에서 입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태영 일단 법무부로 송부되었으니 법무부가 본인확 인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 사업계가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할 수 있 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부동산등기시장에 진입한 이상, 부동산거래 의 안정성과 등기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 다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적죠. 다만,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인데, 본인 확인제도의 유의미성과 법률전문가로서 등기시장 정상 화를 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들에게도 적극적으 로 설득해 내야 합니다. 정정훈 제가 한 마디 첨언할게요. 대한변협 지도부가 등기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로스쿨 변호사들을 생각한다 1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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