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것이고, 비용도지불하는것이죠. 책임부담을지지않겠다 는건결국책임을회피하는것입니다. 전문자격사제도가 자격사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만 들어진제도가아니잖아요? 국가가전문자격사들에게그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공적으로 부 여된책임과의무를다하라는, 일종의사회적계약이라는 점을잊지말아야합니다. 정정훈 이런 논리도 있어요. 본인확인을 부실하게 해서 발생한사고의건수가얼마냐, 사고가적은데그런번거로 운절차를국민에게요구할수없다는겁니다. 대법원이그 런질문을많이했죠. 사실정부도비슷한입장일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사고 건수 문제일까요? 부동 산과 관련한 사고는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는 전 재 산을 잃는 아픔이고, 그 파장도 비단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친지에게까지미칠수있는것인데, 이걸희소성이 나건수로만따질수있는문제는아니죠. 저는최근법률절차의 IT화가그리반갑지않은사람인 데, 인간의 문제를 생명이 없는 기계나 사물을 다루듯 효 율성이나 합리성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기술주의나 공 리주의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법원이나 정부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 자체야말 로불편하고잘못된것이라고말할수있어야합니다. 배상혁 그런데그불편함이란사실우리가불편한것이 지 당사자는 불편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법무사에게몇시까지오세요, 하면그시간에안갈법무 사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지를 했는데도 시간에 자꾸 늦 는다면다른법무사랑계약을하겠죠. 모든 비즈니스에서 권력자는 고객을 끌고 오는 자, 즉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법률사무소에 대입해 본다면, 본인확인제도는 강제적으로라도 고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어 본직이 직접 당사자에게 영업할 수 있는 기 회를제공하는거예요. 이과정에서당사자가만족하면다른고객도소개해주 겠죠. 그렇게 조금씩 거래처를 쌓아 가면 업무 전문성도 유지되고, 사무소운영도원활해질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기회를 바보같이 직원이나 사무장 에게 주고 있어요. 이들이 현장에서 당사자를 만나 관계 를형성하고, 고객도소개받으면서거래처를쌓고영업사 무장이되어변호사업계로이직해가는겁니다. 본인확인제도는 본직이 열심히만 하면 직원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예요. 다양한질문에대한입법전략매뉴얼만들어야 대법원이 「부동산등기법」을 마련해 법무부로 이송시 킨 것은 대법원도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지요. 이제공은법무부와국회로넘어갔는데, 이시 점에서입법을위해우리에게필요한전략은무엇일까요? 김태영 일단 법무부로 송부되었으니 법무부가 본인확 인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 사업계가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의할 수 있 도록설득하는것이우선적인것같습니다. 변호사도 부동산등기시장에 진입한 이상, 부동산거래 의안정성과등기의공신력제고를위한제도를마련하겠 다는것에반대할명분이적죠. 다만,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인데, 본인 확인제도의 유의미성과 법률전문가로서 등기시장 정상 화를 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들에게도 적극적으 로설득해내야합니다. 정정훈 제가 한 마디 첨언할게요. 대한변협 지도부가 등기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로스쿨 변호사들을 생각한다 1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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