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본인확인제도에 적극 찬성해야 해요.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젊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당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스스로 살 아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본인확인제도는 크게 영업능력이 없어도 강제로 당사 자를 만나 관계를 쌓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 들이 영업 사무장을 쓰지 않아도 거래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젊은 변호사들이 현장에 나가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 국민 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위험을 예방할 수 있 어서 좋고, 변호사들은 영업을 할 수 있으니 좋고, 더 나아 가 영업 사무장들의 입지가 좁아져 변호사업계의 정상화 에도 그만큼 기여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윈윈 하는 거죠. 배상혁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반대론에 대한 설득 매 뉴얼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여 러 가지 이해부족이나 오해들, 일반국민부터 자격사대리 인, 대법원, 법무부, 국회의원들까지 제기될 수 다양한 반 대 이유들을 나열해 보고 그에 대한 반론과 설명을 기록 해 놓는 거죠. 이런 매뉴얼 작업이 미리 되어 있어야 앞으로 입법 과 정에서 부딪힐 여러 반대론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극적 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최재훈 저도 매뉴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 의합니다. 본인확인 관련해 법무부가 협회에 전화로 의견 을 구한다거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 해도 길 어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2~3분 정도일 겁니다. 짧고 맹쾌한,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표어같은 답변을 원하 겠죠. 길게 얘기하면 그만큼 궁색하다고 느낄 뿐이거든요. 결국 철저하게 준비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해요. 마치 면 접시험 준비처럼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도 록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끼리 계속 모의면접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집단등기, 금융기관등기 등 다양한 유형의 등 기에서도 어려움 없이 적용시킬 방법론에 대한 실무적 정 리가 필요하고, ‘국민적 편의성’에 대한 논리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후, 스티커와는 다른 확인서면 필요해 자, 이제는 입법 이후를 생각해 보죠. 입법이 되었다 해도 마치 현재의 확인서면처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 면 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 다고 보시나요? 정정훈 저는 시대가 우리 편이라고 봐요. 입법에서 많은 걸 담지 못했다 해도 국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정보공개가 투명해지고, 준법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입법이 되 면 점차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업계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 명시되면 이걸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 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 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감시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일단 입법이 된다면, 위법에 대한 부담감이 이전 시대와 는 다를 거예요. 사전규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해도 사 후규제에 대한 방안들이 생겨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어요. 김태영 현재 등기시장의 왜곡된 행태에 비춰 보면 본인 확인제 역시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형 해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입법이 되고 우리 노력으로 조금만 탄력을 받는다 면, 변호사들도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전규 제 장치만 좀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거라고 봐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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