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면, 본인확인제도에 적극 찬성해야 해요.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젊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당사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스스로 살 아갈길을열어주는겁니다. 본인확인제도는 크게 영업능력이 없어도 강제로 당사 자를 만나 관계를 쌓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 들이 영업 사무장을 쓰지 않아도 거래처의 기반을 닦을 수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젊은변호사들이현장에나가당사자를직접만나면국민 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위험을 예방할 수 있 어서좋고, 변호사들은영업을할수있으니좋고, 더나아 가 영업 사무장들의 입지가 좁아져 변호사업계의 정상화 에도그만큼기여하게될거예요. 모두가윈윈하는거죠. 배상혁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반대론에 대한 설득 매 뉴얼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여 러 가지 이해부족이나 오해들, 일반국민부터 자격사대리 인, 대법원, 법무부, 국회의원들까지 제기될 수 다양한 반 대 이유들을 나열해 보고 그에 대한 반론과 설명을 기록 해놓는거죠. 이런 매뉴얼 작업이 미리 되어 있어야 앞으로 입법 과 정에서 부딪힐 여러 반대론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극적 인대응이가능할수있어요. 최재훈 저도매뉴얼준비가필요하다는말씀에적극동 의합니다. 본인확인 관련해 법무부가 협회에 전화로 의견 을구한다거나, 국회의원을찾아가서설명을한다해도길 어야집중해서들을수있는시간은 2~3분정도일겁니다. 짧고맹쾌한, 그리고누구나공감할표어같은답변을원하 겠죠. 길게얘기하면그만큼궁색하다고느낄뿐이거든요. 결국철저하게준비된대응매뉴얼이필요해요. 마치면 접시험준비처럼어떤질문에도막힘없이설명할수있도 록말이죠. 그러려면우리끼리계속모의면접을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이밖에도집단등기, 금융기관등기등다양한유형의등 기에서도어려움없이적용시킬방법론에대한실무적정 리가 필요하고, ‘국민적 편의성’에 대한 논리도 다양하게 가지고있어야합니다. 법시행후, 스티커와는다른확인서면필요해 자, 이제는 입법 이후를 생각해 보죠. 입법이 되었다 해도 마치 현재의 확인서면처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 면 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 다고보시나요? 정정훈 저는시대가우리편이라고봐요. 입법에서많은 걸 담지 못했다 해도 국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정보공개가 투명해지고, 준법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입법이 되 면점차적으로제도적보완이될거라고봅니다. 변호사업계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법」에명시되면이걸지켜야한다는부담감이있거든 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 기때문에그만큼국민적감시에대한두려움도큽니다. 일단입법이된다면, 위법에대한부담감이이전시대와 는 다를 거예요. 사전규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해도 사 후규제에 대한 방안들이 생겨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있어요. 김태영 현재등기시장의왜곡된행태에비춰보면본인 확인제역시어떻게든피해보려는시도들이있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아무노력도하지않고있다면형 해화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만들어나가는게중요해요. 일단입법이되고우리노력으로조금만탄력을받는다 면, 변호사들도기본적인준법의식이있기때문에사전규 제장치만좀만들어놓으면잘될거라고봐요.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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