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일반론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구체적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그간 고무방과 스티커 활용이 제안되어 있는데, 여기 그 제안자 두 분이 나오셨으니 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정정훈 저는 개업 이후 13년간 98% 현장에 직접 다녔 어요. 그런 경험으로 보면 본인확인제도는 실천하는 사람 이 거의 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라고 봐요. 현장에 나가면 당사자나 중개사가 정말 좋아하고, 법무사가 직접 오지 않 는 법무사 사무소하고는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인확인제도 논의가 시작될 때 제 경험에 비춰 현 장에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고무방안을 제안했어요. 계 약서에 직접 고무방을 찍어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를 사인 하게 하고, 법무사가 확인했다는 사인을 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은 계약서가 등기권리증 에 편철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언제든 지 꺼내보면서 안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였죠. 배상혁 본인확인 방안에 대한 그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2016년 협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양식이 ‘위임인 본 인여부 등 확인서’예요. 일본의 것을 차용해 한 장 가득 여러 항목을 기입토록 했는데, 정작 본직이 직접 작성했는지, 자격자대리인이 당 사자를 대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확인서는 사무소에 보관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거였죠. 저는 당시에 이 양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대법원 도 법무사가 작성한 건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입장이었 죠. 이후 매매계약서에 고무방을 찍어 날인하자는 정정훈 법무사의 간편한 확인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저는 고무방 방식이 확인서 양식에 비해 ▵업무 부담이 간소화되고, ▵원인서면에 부기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 출되고, ▵등기필정보와 합철되어 당사자에게 교부되며, ▵당사자의 필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아 이디어이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사가 원인서면에 확인문구를 기 대한변협 지도부가 등기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변호사들을 생각한다면, 본인확인제도에 적극 찬성해야 해요. 크게 영업능력이 없어도 강제로 당사자를 만나 관계를 쌓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영업 사무장을 쓰지 않아도 거래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습니다. 13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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