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재할 권한이 있느냐, 품격이 떨어진다 등의 반론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스티커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티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서가 되니 원인서면에 부착 해도 권한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었고, 전문디자이너에게 의뢰해 등기필정보 스티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품격도 높 였죠. 내용적으로도 보다 업그레이드 해서 ▵당사자의 전화 번호를 적어 법무사의 당사자 확인 여부를 추적할 수 있게 했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등기사고 발생 시 협회 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법무사와 당사자 모 두 본인확인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무방이나 스티커 양식은 협회의 본인확인 양 식을 대체하는 양식을 구상한 것이고, 이제 「부동산등기 법」 시행 이후에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으니 선도적으로 특정 양식을 만들어 자체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 면서 대법원과 국회에 어필하고,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전자적 방식, 대법원 전자신분증 앱 활용하자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도 꾸준히 연구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최재훈 법무사님이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전자적 방식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최재훈 일단 전자적 방법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갈게 요. 전자적 방식의 도입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지, 본인확인에 대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적 방법만이 유일한 본인확인 방 법이라거나, 자격자의 판단 작용을 대체하자거나, 등기의 사 확인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죠. ‘자격자대리인이 직 접 본인을 대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사전에 쉽게 검증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 거고, `본인확인`에 대한 방법 론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 데요, 당사자의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은 제도화가 어렵 기 때문에 당사자의 생체 정보를 대신할 정보로 신분증 실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분증 실물과 자격사대리인 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실효성 확보에 매우 효과를 낼 겁니다. 마침 다행스럽게 대법원이 등기소 출입증을 전자화해 서 전자신분증 앱을 만들고 있어요. 이 자격자용 앱으로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만 등기규칙이든 예규든 마련해 놓는다면, 실효성 확보라 는 큰 고민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거죠. 본인확인에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은 이미 익숙해 거부 감 없고요, 복사하거나 스캔하는 방식보다 앱으로 촬영하 여 제출하니 간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우수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자적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 입니다. 배상혁 그런데 최 법무사님 얘기에서 짚어볼 것은, 서 면 신청할 때 본인확인정보를 어떤 양식으로 할 거냐가 기본 베이스로서 먼저 제대로 설계된 다음에 전자적 방식 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 땐 어떻게 할 거냐, 집단등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예외적인 것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자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맞는 순서라는 거죠. 그리고 최 법무사님 말씀처럼 법무사만 쓰는 핸드폰 앱 에 당사자의 신분증을 촬영해서 제출하면 본인확인이 된 것이냐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법무사의 지문을 등록해야만 로그인이 되도 록 하는 방식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 앱을 14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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