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깐 핸드폰을 그냥 사무원을 줘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최재훈 제가 서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기 본 베이스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제가 설명한 전 자적 방식은 단지 전자신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면신청에서도 신분증 사본 제출만은 전자적으로 촬 영한 걸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이 든 전자든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 습니다. 이것만 유일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에 보 완점을 추가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님께서 「부동산등기 법」의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시행 이후의 대책 등 에 대해 총론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좌담 인 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정부입법 으로 발의가 된다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입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각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의견을 낸 대한변협의 일부 부정적인 변호사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 고, 법안 통과가 변호사들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 의대여 방지와 자격사 중심의 사무소 정착을 통해 변호사 들에게도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입법과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실질 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에요. 본인확인제도는 서면 신청뿐 아니라 전자등기에서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시점에 ‘등기용 인증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등기법 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 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확인을 실질화 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제연구소만이 아니라 정보화위원 회를 중심으로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과정도 구현될 수 있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구하 고 대법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법무부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발의가 된다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입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