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왜였을까? 최근 ‘비동의 간음죄’, ‘미투, 유투’, ‘성적자기결정권’과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혹자는 이런 와중에서 법의 보호하에 놓이기도 하였고, 혹자는 유죄 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는 ‘그녀들’은 왜 “아니요(NO)”라고 말하지 못했을까를 반복해 생각해 본다. 당시에도 「형법」은 존재하였고, 현재의 「형법」에서도 성폭행범을 다스릴 수 있는 조문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동의’ 여부를 범죄의 구성 요건 으로 하겠다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 이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입 법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들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숙고의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2.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가 발단이 되 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미투 선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폭로로 밝혀지는, 미투 운동의 원인이 되 는 범죄유형은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들이다. 이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하관계를 가지는 조직에 속해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발생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는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기반 으로 피해자에게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음을 위력으로 행 사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죄의식 없이 가해행 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관계는 가해 당시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 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의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해 불리한 지위를 벗어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알 리고, 수사와 재판과정을 거친다 해도 성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사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시 작된 시점에서 지난 8월에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최초 의 사법적 판단으로 주목 받은 ‘안희정 사건’의 제1심 재판 부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며, 폭행·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 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 입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안희정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 나 이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여성단체가 주장해온 “비동 의 간음죄”의 도입에 관하여 최근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법안을 내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과 그 내용 현재 국회에는 권력형 성범죄와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하여 7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각 발의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본다. 나 경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281·12601호) 「형법」 제303조의2(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간음)를 신설하여 ‘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 는 불이익의 위협으로 간음’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성폭력특별법」 제10 조의2(경제·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를 신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23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