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07호) 「형법」 제303조제1항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 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 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곽 상도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963·12964호) 「형법」 제303조제1항 및 「성폭력특별법」 제10조제1항 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 독을 받는 사람’ 이외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 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단서로 “피해자의 동 의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601호)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변경하고, 사람의 저항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들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1/2까지 가중한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64)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 없는 상태에서’로 변경한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532) 강간죄(「형법」 제298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8조 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 로’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로 변경 한다.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795) 「형법」에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추행)를 신설하여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항),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한다(제2항). 4.입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음행위 처벌 규정 마련 해야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판시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피해 자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음 행 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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