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음 아닌 ‘본인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춰야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도 포 함되며,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가 지금 사 회가 논의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죄명 인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간음이 주가 아닌 본인의 동의 여부에 중점이 맞춰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해야 동의에 대한 판단도 자의에 의해 해석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외국 입법례에서 보면 동의 여부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 동을 수인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No means No’의 법리와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만 동의를 인 정하는 ‘Yes means Yes’의 법리를 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법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조 금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 어야 한다. 4)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한 법 개정 필요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아직까 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특히 불리하다. 피해자들의 2 차 피해는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 사법기 관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심심치 않게 언론으로 보도된다. 가해자에 대한 사법판단을 요청함에도 피해자가 더 상 처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입법절차에서부터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5. 마치며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된 권력형 성범죄는 꼭 내가 겪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피해자가 그 무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더욱더 공공연하고 대담 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겪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외면했다. ‘그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다. ‘아니요(NO)’라고 했어 야 했는데, 가만히 있었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거 나 그러다가 어설프게 관계를 맺은 후 자기 방어적으로 ‘사랑’이라고 관계를 위장한 ‘그녀’의 문제라고 치부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제 공 개된 장에서 논의 중이다. ‘그녀’는 나일 수도 우리일 수도 있다. ‘우리들-그녀와 그’는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용기 있는 자에 의하여 사회는 변화 되어 오지 않았던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한 층 성숙되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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