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정법률편 04 출생·인지·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종 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 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 고해야 하는데, 이를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라고 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성·본을 창설하려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 취득자는 성·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 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 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정당 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 법 제122조). 위 성·본 창설신고 신청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법원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자 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족관계등록 (4)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신고·정정·폐쇄 국적 취득 방법 1 출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 조).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인사람 •출 생 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부 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2 인지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 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 (認知)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의 「민법」 상 미성년일 것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