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소멸 등에 관해 등록하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과 가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과 폐쇄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데, 이를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라고 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는 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 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허가 를 받은 당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 할 수도 있습니다(동 법 제102조). 신고기한은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를 해야 합니다(동 법 제103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자가 위 기간 내 신고 의무 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동 법 제122조). 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하 려는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 니다.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 을 것 3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 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국적법」 제4조제1항), 법 무부장관이 귀화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 을 취득합니다(동 법 제4조제2항). 2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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