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 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가족관계등록 폐쇄 사유 본 인이 사망한 경우 본 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본 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 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 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 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 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 23조).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 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 법원에 제출 하면 제기가 되는데,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 법」 제443조제1항). 만일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다면 항고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각하되며, 항고법원이 △항고대상이 된 결정 및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고 대 상이 된 결정 및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그러나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민사소 송법」 제446조). 3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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