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710 | 2011년부터 매년 계약갱신하던 강의교수, 2016년 임용 탈락되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계약갱신 기대권’도 인정돼 Case 01 A씨는 2011년 국립대인 B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 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 었으나, A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 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그런데 B대학 측은 2016년 2월 A씨가 맡고 있던 자 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A씨도 임용 지원서를 냈지만 탈락됐다. 이에 A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 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 다. B대학 측은 “A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 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 뿐, 재임 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근로계약 갱 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 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B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대학은 A씨 에게 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 및 타교 출강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고,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계 약 등을 위반하면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B대학은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해 5년 기간 내 에서는 계속 강의전담교수들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 행해 대부분 강의전담교수들과 고용계약을 반복적으 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또한 2011년 강의전 담교수로 신규임용 된 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5 년간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A씨는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 해당한다”며 “B대학과 A씨 사이에는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 족하면 고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 었다”고 봤다. 따라서 “B대학은 2016년 3월부터 (A씨에 대한) 재 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까지 매월 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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