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5 특정정당 대통령 후보 지지모임에 제자 동원 후 식사 제공한 교수, 1·2심 집행유예 선고 학생동원 식사제공 사전계획 된 것,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판단 잘못 없어 상고 기각 을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장 화장실은 밀폐되어 있어 유치장 근무 자가 화장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한 공간에서 유치인 개인의 선택에 의 해 이뤄지는 자해나 자살은 당연히 파악하기 어렵다” 며 “영상감지 시스템만으로는 화장실 내부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관리소홀 행위에 대해 감봉이나 그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다른 사례들에 과중하다”며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8도9939 |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인 A씨와 조교수인 B씨 는 전북포럼 고문이자 같은 대학교 고문인 C씨로부터 2017년 2월 열리는 포럼 출범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학생 들을 데려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학생 170여 명을 동원해 출범식에 참석하게 한 후 인근 뷔페에서 밥을 사주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 는 등의 방법으로 820여 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식사 및 영화 관람은 태권도학과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학생들을 동원해 전북포럼 출범식 에 참석하게 한 직후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고가 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일정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들에 대한 식사 등 의 제공은 출범식 행사 참여의 대가로 출범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교수의 신분 으로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 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 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 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3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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