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의료분쟁 예방 위해 ‘진료기록부 수정본’도 함께 보존돼요. 지난 9월 28일, 「의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진료기록부는 원본뿐 아니라 수정본도 보존된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수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 위의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원본 외 수정본도 중요한 자료로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 규정 상 수정본 보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법 에서는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정본도 함께 보 존토록 명시되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의료법」 개정 (2018.9.28. 시행)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요.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의 개정·시행으로 앞으로 국민들의 도로교통 생활이 상당수 변화 될 전망이다. 우선 자동차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 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 해야 한다. 또, 운전 시에는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어 이제부터는 자전거의 경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되 며, 위반 시에는 처벌도 이루어진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또한 인명보호장구를 의무적으 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며, 운전면허 갱신 시 고령운전자에 맞는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의 안전 교육이 실시된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 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8.9.28.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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