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중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지난 9월 21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리체제가 강화된다. 우선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으로 크게 분류되고,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일반체류자격은 관광이나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 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 로 구분되며,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 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제도’가 도입되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 인의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되었다. 영 주증은 10년간 유효하며, 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2018.9.21. 시행)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도 공무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 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요건이 확대되고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 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요건에 포함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018.9.21. 시행) 3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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