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영상, 국가가 삭제하고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토록 바뀌어요.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지난 9월 14일, 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몰래카메라 범죄피해자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성 폭력행위자가 부담토록 한다. 또, 국가가 삭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신고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 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적법할 때에만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8.9.14. 시행)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요.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9월 14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5ㆍ18 행방불명 자 진상조사, △5ㆍ18 진상 왜곡ㆍ조작, △최초 발포 명령자 등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 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게 된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을 마친 날부 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 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8.9.14.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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